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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문 대통령, 강원 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by 체커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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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ㆍ인제 등 5개 시ㆍ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을 방문해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 강원 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ㆍ인제 등 5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12시 25분 강원 고성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들 지역들은 범정부 차원의 인적ㆍ물적 지원이 이뤄진다”며 “적극적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 총리는 회의가 끝난 직후 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문 대통령은 즉각 이를 재가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왼쪽)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5차례 이뤄졌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ㆍ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ㆍ회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과 전남 완도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강원 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ㆍ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대통령에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이를 보고 재가를 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6.]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그리고 선포 기준 및 지원은 하위 시행령에 근거하여 집행됩니다.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5. 31., 2014. 2. 5., 2016. 11. 1., 2018. 5. 8.>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5.>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7., 2012. 4. 10., 2013. 5. 31., 2014. 2. 5., 2016. 11. 1., 2018. 5. 8.>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② 삭제  <2005. 11. 30.>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7., 2013. 5. 31., 2014. 2. 5.>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7.,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 5. 31., 2014. 2. 5.>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7., 2013. 5. 31., 2014. 2. 5.>

[제목개정 2010. 12. 7.]


해당 지역에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강원 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ㆍ인제에 피해를 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이번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대통령을 향해 쇼통한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다.. 등의 이상한 말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또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비난도 하지 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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