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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낙태죄, 66년만에 헌법불합치..헌재 "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

by 체커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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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채)대 3(단순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을 선언하지만, 해당 법조항의 무효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과도 같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항의 효력 조정방식을 다르게 할 뿐, 헌법재판소가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로써 낙태죄 조항은 1953년 도입된 이후 66년만에 조정되게 됐다. 해당 조항은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내용과 형법 270조 1항,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헌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낙태 시술로 처벌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로 판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7헌법불합채4, 단순위헌3 ) : 2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2020년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불합치 결정이기에 정치권에서 이에대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개정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많은 단체들... 특히나 여성단체와 종교단체간의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신한 여성의 태아의 임신 후 몇개월까지 낙태가 허용될지.. 그리고 강간등의 강압적 임신임에도 이를 증명하는 기간때문에 낙태를 할 시기를 놓치는 일이 다반사인만큼 이를 검토..낙태가 허용될 수 있도록 판단하는 기간과 단계를 어떻게 단축시킬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무분별한 낙태행위를 어떻게 금지할지에 대한 여부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청문회나 토론회.. 그리고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생명도 중요하고 태아의 생명도 중요할 것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지식인부터 일반인까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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