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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인스타에 올려야지" 카페, 서점..'인스타 민폐족'을 아시나요

by 체커 2019.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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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페에서 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음료를 찍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30대 직장인 A 씨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 서울의 한 뉴트로 카페에 방문했는데,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 소리에 신경이 거슬려 지인과의 대화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 씨는 카페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른바 ‘인스타 감성’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은 사진 찍는 과정서 발생하는 ‘찰칵’ 소리에서 불거진다. 여러 번 사진을 찍다 보면, 소음으로 들릴 수 밖에 없고 결국 신경에 거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30대 직장인 B 씨는 “한 두 장 사진 찍을 수 있겠지만, 아예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걸 목적으로 카페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카페를 방문하는 다른 사람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카페 주인도 불편함을 나타냈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50대 카페 주인은 “물론 사진 찍을 수 있다. 가게 입장에서 당연히 홍보도 되고 덕분에 사람들도 많이 오면 좋다”면서도 “다만 마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듯 막무가내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런 경우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가게 입장에서도 곤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카페 주인은 그러면서 “그렇다고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다”면서 “그들도 손님이고 또 인터넷에 좋지 않은 글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점.사진=픽사베이

그런가 하면 아예 사진 촬영이 금지된 서점에서 막무가내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책 표지나 페이지 일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등 일종의 ‘자기 만족화’에 따라 사진을 찍는 경우다.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책을 이리저리 만지다 보면 사실상 책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 새 책으로써의 가치도 떨어진다. 이 때문에 해당 행위는 모든 서점에서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책과 같은 저작물은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책 일부분을 찍는 이른바 ‘셔터족’ 행위는 해당 저작물의 정보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어긋난다.

초상권 문제도 불거진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창작촌은 철공소와 공방이 공존하면서 서울 시내 대표 출사지 중 하나로 유명하다. 이렇다 보니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 철공소 내부로 불쑥 들어오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 바로 옆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초상권 침해는 물론 업무 방해가 된다며 사진 촬영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한편 전문가는 서점, 카페, 거리 등은 공공장소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의 배려, 예의 등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언제부턴가 음식이 나오거나 커피.. 서점...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던것 같은데.. 그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음악이 나오는 다소 시끄러울 수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왜 반발하냐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진 찍는 것이 자신을 찍는 것일 수도 있고 카페를 찍는 것도 내부 인테리어를 훔치는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 유명 카페 '도플갱어'에 속앓이

https://news.v.daum.net/v/201811290445103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5729 김권씨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오른쪽 사진)와 실내장식을..

argumentinkor.tistory.com

서점에서는 책을 찍는 것으로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고 철공소에서는 작업사진과 기계등을 찍어 기술유출 및 초상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에 올려 본인이 유명해지길 원하는 건지 아님 그냥 과시용이나 자기 만족감으로 올리지만 그 행동이 자칫하면 금전적 피해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 예전과는 다른 변화가 보입니다.

 

그건 방송전 가게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촬영범위를 사전에 조율하는 유튜버나 스트리머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는 성숙한 SNS 환경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멋대로 찍고 멋대로 올리는 일부 인터넷 방송들을 생각하면 아직은 계속해서 이런 뉴스등을 보며 경각심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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