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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후쿠시마 앞 바닷물 수출하는건 아니잖나" 뻔뻔한 일본

by 체커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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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수산물 분쟁 변론과정서 "바닷물 오염과 수산물 안전은 별개" 주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일본이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과정에서 원전 오염수의 바닷물 유출과 수산물 안전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통상당국 관계자는 2016년 2월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이후 DSB(분쟁해결기구)에서 "우리가 후쿠시마 앞바다 물을 떠다 수출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일본산 식품 자체에 대한 과학적 검사를 하고, 샘플검사에서 안전이 검증된 걸 수출하면 된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한 뒤 후쿠시마 주변지역 수산물 50종의 수입을 제한했으나, 2013년 8월 원전 오염수 유출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역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끊었다. 일본은 원전 오염수의 유출과 수산물 수입은 별개의 문제라며 한국의 수입금지가 부당하다고 맞섰고, 1심격인 DSB는 지난해 2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산업부는 1심 판결을 뒤집을 대응논리를 만들면서 국제통상분야 스타변호사로 꼽히던 정하늘 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인적 역량도 강화했다. 지난해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당국 관계자 20여명이 모여 3주 동안 시뮬레이션을 하며 항소변론을 준비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12일 2심격인 상소기구에서는 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 샘플 검사에서 유해성이 어느 정도 파악되는지와 별개로 현지 바다가 오염된 상황에서 식품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점이 수입금지 조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며 "WTO 상소기구 역시 식품 샘플만 검사하도록 한 1심 패널 기준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상소심 패소에도 불구, 1심 패널 판정을 인용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은 인정받은 것"이라며 애써 자화자찬하고 있다. 정하늘 과장은 "WTO분쟁 결과는 일본 수산물 안전조사에 대한 게 아니라 환경오염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고려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논리는 한국 정부 조치의 본질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일축했다.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나라는 19개국이다. 일본이 이 중 한국만 WTO에 제소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통상대응 능력을 우습게 보고 덤빈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 수산물 분쟁 1심을 제외하고는 주요 통상분쟁에서 일본이 한국에 이긴 전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 일본이 한국을 제소한 이유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19개국 중 가장 강경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2013년 후쿠시마 앞바다 오염수 유출 이후 수입금지품목을 확대했다. 한국 정부의 조치가 가장 엄격하기 때문에,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수입금지조치 또한 이겨낼 보장이 없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WTO 패소에도 불구, 한국 정부와 양자협의를 통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을 재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의 통상분쟁에서 패한 일본은 이제 수입금지조치 담당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외교적 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후쿠시마 앞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배출한 것과 수산물은 관련이 없다.. 이 어이없는 주장을 WTO의 1심에선 받아들여졌었습니다.

 

WTO의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후쿠시마 오염수로 오염된 바다에서 서식하는 수산물은 뭐 방사능을 막는 막을 코팅한 것도 아니기에 영향을 받는건 당연함에도 처음 1심에는 일본손을 들어줬다가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니 그제서야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최종심이 끝났기에 다시 제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떻게든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외교적 분쟁을 조장할려 할지 모릅니다.

 

더욱이 이런 행동을 보면서 혹시 일본에 관광하러 온 외국인에게도 방사능에 노출된 수산물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겠죠..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에 저장된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할려 검토까지 했으니... 앞으론 후쿠시마 원전의 여파는 세슘 반감기 동안에는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슘 반감기는 30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에 사고가 났으니..적어도 2041년이 넘어가야 그나마 좀 안전하겠죠.. 그래도 양을 생각할때는 100년이상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이라는 땅에 원래 있어야 할 방사능량은 10이라 한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나온 방사능량은 100정도... 반감기를 거치면 50.. 하지만 자연적 방사능량에 비해선 훨씬 높은 수치이니..50에서25.. 25에서 12.5 12.5에서 6.25...예를 든 개념으로만 따진다면 120년이 걸리겠군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에 대해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테니까요..

 

자연에서 인간이 피폭받는 방사선의 양은 약 2.4 mSv 정도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현지인이 측정한 수치는 사고가 7년이 지났음에도 80~265mSv 정도(2018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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