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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5·18 망언' 징계 표류하는 국회 윤리특위..무용론 솔솔

by 체커 2019.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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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자문위 연장요청 반려..자문위 새로 꾸릴 수도
국회 윤리위원장 당적 금지 법안 발의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 징계 논의가 2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서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자체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마저 지연되자, 일각에서는 윤리특위가 '동업자 정신'으로 사실상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6일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한국당 의원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간사는 논의 끝에 자문위가 요청한 '5·18 망언' 징계 등 심사기한 연장을 '반려'하고, 오는 26일까지 연장을 '재요청'하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달 9일까지 '5·18 망언' 의원들을 비롯해 총 18건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고 의견을 윤리특위에 전달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민주당이 '꼼수'로 자문위원장을 가로챘다는 점과, 장훈열 자문위원장이 5·18 유공자라는 점을 들어 회의를 거부하면서 결국 자문위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가 심사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윤리특위가 이를 '반려'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반려' 이유로 "윤리특위 규칙을 보면 자문위의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했다.

그는 "다시 정상적으로 자문위를 개최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을 모아달라. 그러면 연장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심사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한 자문위의 결정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총 8명 중 4명)이 빠진 상태로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 이들을 포함해 다시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5·18 이전에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뜻"이라며 "만약 그때까지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각 당 대표에게 새로운 자문위원 위촉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금껏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자문위가 상황 변화 없이 갑자기 정상운영 될 리가 없다'며 사실상 각 정당이 자문위원을 재추천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 자문위가 구성되더라도 자문위원들이 또다시 회의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한편 국회에서는 윤리특위 위원장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 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본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 News1 임세영 기자

maverick@news1.kr


 

 

문제를 일으킨 국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선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에서 결정하고 본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전에 윤리특위에 징계 의견이 전달되어야 하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우선 통과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각 기구의 구성원 전체가 국회의원입니다..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처벌한다? 과연 제대로 운영과 처벌이 될까요?

 

지지부진하는 국회 윤리특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한 단어가 생각날 겁니다.. 공수처...

 

국회의원에 대해 외부에서 처벌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되어야 중립성도 확보하고 봐주기식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할터... 국회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관련링크 : 나무위키

 

윤리특별위원회 - 나무위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이자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국회의원윤리강령'이 제정(1991.2.7.)되었다. 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국민 앞에 밝히기 위하여 제정된 '국회의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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