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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김관영, 오신환 사보임 결정.."당 안깨질 것" /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단연코 거부"

by 체커 201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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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오 총장의 글 사보임 시켜달라는 것"
김관영 '사보임' 반대 입장에서 선회
"당 깨질까 우려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의총 '조건부' 표결한터라 논란 예상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자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결정했다. 오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을 대표해서 나간 사개특위 위원은 당의 입장을 의결에 반영하는게 당여한 책무"라며 "내 소신있어 반대하겠다는 것은 당에 나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4당 합의문을 어렵게 만들고 의총에서 아주 어려운 과정 통해 추인받았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릴순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전환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의원의 글은 사보임을 시켜달라는 것으로 읽힌다"며 "사보임을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주위에서 당이 깨지는 거 아닌가 우려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24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길고 긴 밤을 보냈다"며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이 각각 추인했다 하더라도, 오는 25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통과가 돼야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다.

사개특위 위원은 18명으로 국회법상 위원 5분의3 이상(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반대입장인 자유한국당을 감안하면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패스트트랙은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오 의원의 사보임을 통해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할 여지가 생겼으나, 김 원내대표는 '말 바꾸기' 논란이 일 수 있다.

 

오신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여야 4당(한국당 제외) 간 패스트트랙 합의 직후 브리핑에서 "사·보임을 강행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직후에는 "그런(사·보임) 애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었다.


지난 23일 의총 뒤 브리핑에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들의) 평소의 소신과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율해 성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수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오 의원에 대해선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안이 바른미래당에서 추인됐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사개특위에 임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거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패스트트랙 추인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중 찬성 12명 대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의원 3분의 2 동의' 당론 표결 주장과 '과반수 찬성, 자유표결' 견해가 부딪혔다. 후자로 정리되면서 표결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 보임을 하지 않는 조건부로 표결 처리가 동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가 조건부 표결을 어기고 기존 입장을 바꿔가면서 사보임을 추진했기에 당의 내홍이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원내대표가 사보임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사보임하지 말라고 강요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내대표는 사보임 안하겠다고 한 일은 없다고 들었다"라고 부인했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사개특위에서 오신환의원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에 패스트트랙은 물건너 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의원을 사 보임을 한다 하네요..;;;

 

그럼 사 보임이란 무엇일까요?


국회 규정에 사·보임이란 게 있다. 말 그대로 사임과 보임의 줄임말이다. 사임은 맡았던 자리를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보임은 어떤 직(職)에 보충해 임명됨을 의미한다. 사보임은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의원들은 4년의 임기동안 2년 단위로 상임위를 맡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선택된 한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다. 이 기간동안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상임위를 바꾸기도 한다.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상대 당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른바 '저격수'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고, 비중있는 지역 현안 처리를 위해 그 지역 출신의 의원이 도중에 투입되는 사례가 있다. 


관련 법령은 국회법을 따릅니다.

 

관련링크 :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 4. 17.]


결국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에 사보임을 통해 다른 의원으로 교체를 결정한다는 뜻으로 아마도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의원을 오신환의원 자리에 앉히겠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된다면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관영원내대표가 행동으로 옮긴다면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바른미래당의 존치가 어려울 것 같네요..

 

당장에 이언주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하여 자유한국당으로 갈지.. 무소속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오신환의원도 사보임을 거부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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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원내대표, '사보임 안한다' 약속"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방현덕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4일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자 일각에서 '사보임을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묶어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하고 각 당의 추인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사개특위의 경우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18명 가운데 1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위에 속한 오 의원이 반대한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개특위 회의에 앞서 오 의원을 사보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aayyss@yna.co.kr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생각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반대합니다.

 

강제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히더라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바른미래당의 내분 및 분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의총에서 11 대 12라는 숫자가 바른미래당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물과 기름이라는 것이겠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뭉친 당이니 이젠 헤어질때가 되었나 봅니다..

 

아마도 총선을 전후로 바른미래당이란 당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패스트트랙은 통과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네요..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찬성한 여야당의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물밑작업으로 바른미래당의 의원을 흡수할려 설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신환의원과 같이 사개특위 바른미래당의원이었던 권은희의원도 바른미래당에서 임재훈의원으로 보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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