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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무부, 범죄 저지른 임직원 회사복귀 차단

by 체커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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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경제사범 전담팀 설치"

 

기업 임직원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30일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업의 임직원이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천만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확정 시 회사로 복귀할 수 없다. 이전에는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됐다.

개정령안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승인 없이 취업 또는 인허가를 받을 경우 해당 기업체의 장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인허가 취소 요구 조치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경제사범관리위원회 폐지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왔던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핼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취업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omy0722@mt.co.kr


 

범죄를 저지른 임직원이 회사에 복귀를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승인없이 취업 또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처벌도 받습니다.

 

솔직히 회사에 해가 되는 임직원에 대해 회사가 다시 취업을 해줄리 만무합니다. 지시를 받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모를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회사가 다시 채용할리 만무하죠..

 

이번 개정안은 각 대기업의 회장 및 임원들을 겨냥한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임원의 회사복귀를 위해 소송을 걸었던 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껏 회사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처벌받은 임원 및 사장과 회장들을 뉴스로 여럿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 받고 주변이 조용해질 때 슬며시 회사로 복귀하여 이득을 챙긴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때 파급력은 무시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삼성자금을 횡령한 것이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신 삼성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원천봉쇄됨을 이번 개정안이 가능케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로써 각 대기업의 회장들과 사장들... 그리고 모든 기업의 사장들은 이 개정안을 바라보고 불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솔직히 횡령이나 배임등을 안하면 그만이죠.. 그들중 월급이 적은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횡령과 배임등을 하는 것을 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1호 범죄자가 곧 나올 것 같군요..

관련링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A%B2%BD%EC%A0%9C%EB%B2%94%EC%A3%84%EA%B0%80%EC%A4%91%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2820140807,25532,20140806%29/%EC%A0%9C10%EC%A1%B0

 

www.law.go.kr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예전 범죄이력이 있음에도 낙하산으로 회사등에 들어가는 걸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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