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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천원짜리 퇴직금 수천장 주고 세어가게 한 사장님.."이런 갑질 보셨나요?"

by 체커 201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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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일한 수산시장 횟집. 사정상 다른 가게로 옮기게 돼 퇴직금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천 원짜리 수천 장을 주고는 직접 세어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같은 시장의 다른 횟집에서 새 일자리 구했더니, 시장 상인들은 "퇴직금 요구하는 사람은 우리 시장에서 쓸 수 없다"며 집단으로 '퇴출 결의'를 한 뒤, 가게 주인을 압박해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일했던 65살 손정희 씨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못참겠다>가 손 씨를 만났습니다.


■'4년 근무' 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부정적 반응

손 씨는 2014년 5월부터 시장의 한 횟집에서 횟감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6일 동안 일하고 월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4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1월 초, 업주는 손 씨가 그만 나왔으면 하는 뜻을 비쳤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손 씨는 마침 시장의 다른 가게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주에게 4년여간 일한 데 대한 퇴직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업주는 "이 시장에서 그렇게 퇴직금 다 따져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다가, 얼마 뒤 300만 원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노동부 "퇴직금 700만 원 추가 지급하라"

손 씨는 "4년 넘게 일한 부분을 제대로 계산해서 달라"고 했지만, 업주는 "300만 원 줬으면 됐지, 그거 다 따지려고 하지 마라"며 거절했고, 손 씨는 2월 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노동부는 업주가 4년여간 일한 손 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천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에게 기존에 지급한 300만 원을 뺀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업주가 퇴직 뒤 2주의 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법을 어긴 부분이 있긴 했지만, 합의를 이행하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 원짜리 수천 장 쌓아놓고는 "직접 세어서 가져가라"

업주가 노동부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합의는 원만하게 이뤄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천 원권 퇴직금' 사건이 3월 중순 벌어졌습니다.

금요일이던 이날 오후, 일하고 있던 손 씨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갖다 놨으니 지금 가져가라"는 업주의 연락이 왔습니다.

횟집에 갔더니 놓여 있는 건, 상자 안에 가득 담긴 천 원짜리 수천 장이었습니다. 업주는 10만 원 단위로 묶여있던 천 원 묶음의 은행 띠지까지 다 풀어놓고 "직접 세어보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손 씨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계좌이체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업주는 "내가 왜 수수료를 들여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손 씨는 그 자리에 앉아 7백만 원어치의 천 원권을 한 장씩 세었습니다. 그 사이 업주 부부는 "퇴직금 달라고 뒤통수를 치느냐"며 손 씨를 타박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2시간여 걸린 천 원짜리 세기…"일 못 하게 하라" 집단 압박까지

꾹 참고 2시간 넘게 돈을 센 손 씨는 천 원짜리 더미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후 노동부에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노동부는 업주에게 "퇴직금을 주기로 했으면 그냥 계좌이체 해 주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고 질타했고, 업주는 "감정이 상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손 씨는 어쨌든 퇴직금을 받은 이상,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 씨가 시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려는 집단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업주는 다른 상인들에게 "우리 시장에선 퇴직금이란 걸 줘 본 적이 없는데, 손 씨에게 당했다. 앞으로 사람 조심해서 쓰라"고 했고, 상인들은 회의를 소집해 어느 횟집도 손 씨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장 손 씨가 일하는 가게 주인에게 상인들의 거센 해고 요구가 밀려들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나도 사람이 필요해서 쓰는 건데, 누구를 쓰고 말고까지 왜 간섭하느냐. 이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급기야 횟집에서 횟감을 넘겨받아 손님에게 요리해서 주는 식당 상인들까지 손 씨를 해고하지 않으면 이 가게 횟감은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잃은 일자리…"사람 생계 갖고 이래도 됩니까?"

자칫 가게마저 영업이 힘들어질 상황. 주인은 "나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토로했고, 손 씨는 지난달 말 일을 그만뒀습니다.

손 씨는 결국, 업주를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손 씨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노동부는 2주의 퇴직금 지급 기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천 원짜리 퇴직금 한 장씩 센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나는 건 나는 먹고살아야 하는데 일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생계 갖고 이래도 됩니까?"

퇴직금을 천 원짜리 수천 장으로 주고 직접 세어서 가져가게 한 업주. 퇴직금 요구했다고 집단으로 고용을 막아 버린 상인들. 이해가 가십니까?

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4년동안 일한 직장에서 나오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가 노동부의 합의권고로 퇴직금을 주었는데... 천원짜리로 그것도 알아서 세어가라... 갑질을 했습니다..

 

그런 뒤 다른 가게에 옮겨 일을 하는데.. 다른 상인들에게 퇴직금을 이야기 하며 피해자를 시장에서 내쫓기다시피 나오게 되었네요..

 

충남 대천항 수산시장... 기사가 나온 뒤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화가 나는 건 천원짜리로 퇴직금을 알아서 세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이후.. 생계를 위해 일하는 직장을 이전 업주가 어찌보면 선동을 해서 일을 못하게 만든 것이 화가 난다 합니다..

 

그걸 듣고 모두가 피해자를 고용했던 업주를 압박하고 횟감을 받지 않겠다는 등의 압박을 가한 것을 보면서 모두가 공범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제 이런 상황이 언론기사에 뜨고 소셜미디어에 떴습니다..

 

더욱이 저런 반응을 보였다는 건 저기에 일하는 상인들 모두 여지껏 사람을 써오면서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름철 휴가기간이 다가옵니다.. 충남 대천항 수산시장.... 가실건가요?

 

관련링크 :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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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글쓰는 것이 막혔고.. 공지사항에 이번일에 대한 항의댓글이 줄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게시판지기는 지우고 있고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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