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운동가이자 드루킹 변호인으로 알려진 한 인권 변호사가 자신에게 법률 상담을 받았던 여성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술에 취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고, 특히 내밀한 상담 내용인 여성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지인들 앞에서 떠들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지난달 21일, 정 모 씨는 이곳에서 김 모 변호사 등 지인 4명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김 변호사와 동석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정 모 씨 : (김 변호사가)갑자기 자기 00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다 싶게…. 그래서 우리가 다 놀라서 이러고 있는데….]
불똥은 엉뚱하게 싸움을 말리던 정 씨에게 튀었습니다.
상대방을 위로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가 정 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노래방 주인 : 무슨 X, X 같은, 걸레 같은 X…. 말을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화를 참지 못한 김 변호사는 정 씨와 법률 상담 중 알게 된 민감한 내용을 떠들었습니다.
정 씨가 어렸을 적 성폭행당한 사실을 말해버린 겁니다.
[이 모 씨 / 당시 동석자 : 우리가 들었을 때 거의 뭐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놀랐죠. 내용이 변호사고 그러니까 놀라웠죠.]
숨기고 싶던 과거가 아는 사람들에게 공개되면서 정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 모 씨 :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야 이 XXX야, 너는 뭐가 잘났어, 이 X야, 이러면서 너는 성폭행 당한 X잖아…. 욕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너무 추해서.]
김 변호사는 평소 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드루킹 변호인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허 모 씨 / 당시 동석자 : 김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거야.]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흔히 일어나는 해프닝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상담 내용 누설은 처신을 잘하라고 훈계한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을 받거나 자격증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허 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 시켰을 경우에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어서 결국,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시절 장학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 변호사.
정 씨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또다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할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의뢰인의 사적 개인정보를 발설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http://www.law.go.kr/법령/변호사법/(20181218,15974,20181218)/제26조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폭행 관련 발설이니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변호사는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당 변호사의 신상이 공개가 된다면 달라지겠지만요..
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은 빼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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