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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수사 불발..구속적부심 석방

by 체커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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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닷새 만에 풀려나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2019.5.1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선 김씨의 변호인이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맞섰다.

앞서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전날 김씨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chopark@yna.co.kr


 

윤석열 지검장과 손석희 사장등의 집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하여 구속된 유튜버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협박성 동영상에 대해 해당 인물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이 주효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3천만원 보증금을 내고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됩니다.(보석 석방이 아니니 보석금이 아닌 보증금이군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는 수사가 당연하다고 판단한 바.. 수사는 계속 되겠지만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유튜버가 또다시 협박성 방송을 하거나 방송을 이유로 폭행등의 행동을 취할 경우 다시 구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박성 방송 이외 폭행혐의로 고소를 받은 상황인지라 수사결과 폭행이 인정된다면 벌금형이 아니라면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해당 유튜브 계정에서 협박성 방송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럴 일은 없겠죠.. 조만간 다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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