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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2017년 아기 백신대란, 알고보니 수입사 장사 때문?

by 체커 2019.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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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생아들은 태어난 지 1달 안에 결핵 예방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요, 이런 흉터가 남는 흔히 '불 주사'라고 하는 '피내용 백신'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도 있는데 도장 찍듯 눌러서 흉터가 좀 덜 남는'경피용 백신'으로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2가지 백신을 모두 공급해온 수입업체가 일부러 무료인 피내용 백신 수입을 중단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국고 손실까지 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2017년 9월 자녀 출산 당시를 아기에게 일명 '불 주사'를 맞히기 어려웠던 때로 기억합니다.

경피용 백신은 부작용이 생기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져 피내용 접종 수요가 급증했던 겁니다.

[A 씨/주부 : '피내용'을 원하는 엄마들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엄마들이 여기저기 보건소에 알아보는 걸 '맘 카페'에서 봤었고, 저는 다행히 근처 보건소에 있어서 맞혔어요.]

2017년 말, 전국 보건소의 피내용 주사가 바닥나며 벌어진 결핵백신 대란입니다.

​조사를 벌여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에 백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한국백신'이 정부와 협의 없이 수입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 비싼 경피용 백신 판매를 늘리려고 공급을 조절했다는 겁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2016년 10월 JBL사(일본 백신 제조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7년도엔 전혀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두 백신의 접종 단가는 18배나 차이가 나는데, 피내용이 없어 비싼 경피용을 맞아야 한다는 불만이 커지자 보건당국은 140억 원을 들여 경피용 백신도 무료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한국 백신이 독점적 이익을 봤다며 과징금과 함께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보건당국이 백신 물량을 공식 주문한 적도 없고 대량 공급이 어려운 사정도 다 알고 있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원형희, VJ : 한승민)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


 

만약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백신이 아이들을 볼모로 쓰레기 짓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국 백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합니다.

그런데... 과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누가 불리할지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한국백신이 불리하겠죠.

무엇보다 독점수입입니다. 한국백신 이외 백신을 수입하는 업체가 없다는건 막대한 수입이 보장됨과 동시에 약품의 이동경로도 노출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 백신은 보건 당국이 공식 주문한적 없다 합니다. 그럼 보건당국이 주문했다는 문서 하나만 있더라도 패소는 확정입니다.

더욱이 독점구조에 해당 약품이 품귀사태라면 업체 입장에선 알아서 발주를 내는것이 기본일터...품귀사태는 뉴스로 보도가 되었겠죠.. 그걸 한국백신이 모를리 없을 겁니다.

그냥 백신도 아니고 신생아들에게 쓰이는 백신입니다. 정부가 어나더라도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 사항이 아닙니다. 백신이 문제가 있거나 없어서 품귀현상이 일어난다면 보도가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국백신이 보도제한을 걸만큼 힘이 있는건 아니죠.

독과점은 이래서 무섭습니다. 구할 방도가 없기에 아무리 비싸더라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해당 약품에 대해 일부러 수입을 하지 않고 차후 주문 안했다 발뺌하더라도 일부러 수입 안했다는 티가 날 수 밖에 없는것도 독과점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라면 한국백신에 대한 이미지는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후 수입업체를 늘리거나 자체 개발하여 생산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백신의 말을 누가 들어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이, 먹을것, 약에 관련해선 늘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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