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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단독]'윤석열 협박' 유튜버 석방 조건 가택연금 수준..조건 위반시 재구속

by 체커 2019.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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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이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씨(49)를 석방하면서 주거지와 병원 외의 장소에 가려면 법원이나 검찰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법원의 조건을 따른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협박 유튜브 방송이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서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주거지 및 이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다. 김씨가 현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진료를 위해 지정 병원에 출입할 수 있는데, 주거지와 병원 외의 장소에 가려면 법원이나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건 것이다. 또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를 위해해서도 안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연합뉴스

김씨는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도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김씨가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위배할 경우 김씨는 다시 구속된다.

법원의 이번 석방 결정은 이전의 구속 결정이 잘못돼서 내린 결정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 수준의 제한을 두고 보석을 허가한 것과 비슷하다. 실제 현재 자택에만 거주하는 조건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조건이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자택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씨는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지난 16일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보석금도 아니고 보증금 내고 나온 유튜버에 대해 법원이 이동제한을 건 사실이 이후 밝혀졌습니다. 이로서 해당 유튜버는 방송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밖으로 나와 방송을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채널에서는 유튜버가 나온 그날 방송을 하였고 생방송으로 당분간 쉬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구속만 안되었을 뿐 기소가 되었고 재판이 나왔기에 앞으로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 애쓸 뿐 아마도 방송은 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같이 방송을 하는 동료가 채널을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방송을 하는 유튜버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의 유튜버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유튜버의 방송도 계속 하겠죠..

 

그리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정도 선을 좀 긋고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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