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협회 주장은 의사가 신이 아니고 오진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유로 법원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의사협회의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건지 사실은 코너에서 판결문을 입수해서 따져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영상부터 보시죠.
[대한의사협회 홍보 영상 : 선생님들은 이 가슴 엑스레이를 보고 어떤 진단이 떠오르시나요. 만약 여기에서 횡격막 탈장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선생님 역시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5년 전 사건입니다.
8살 아이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고요. 의사들은 변비로 진단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계속 아파서 나중에 다른 병원을 찾아갔는데 변비가 아닌 횡격막 탈장 진단을 받았고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의사들이 구속되자 의사협회가 앞서 보신 영상을 만들어서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바로 진단을 못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유죄 취지가 좀 달랐습니다.
의사 두 명은 엑스레이의 이상 소견을 알아채지 못했고 특히 다른 의사 한 명은 같은 병원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폐렴 같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도 안 보고 변비로 진단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의사협회 주장처럼 횡격막 탈장이라고 진단을 못 해서 오진 결과만 놓고 유죄가 났다기보다는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 엑스레이상 이상하다는 보고서를 묵과한 책임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진료 과정의 과실도 의료계에서는 '오진'이라고 표현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런 과실로 형사처벌이 되기 시작하면 의사들이 앞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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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4211644629
과잉 진료가 아닌 이미 있는 보고서도 제대로 안봐 오진이 났는데... 그냥 종이 보고서를 검토해서 확인하면 이런일도 없었을텐데..
그걸 안해서 결국 그사단이 난 것을... 의사협회는 어떻게든 오진으로 몰고가 형사처벌 불가에 파업까지 생각하고 있군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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