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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집회 중 경찰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영장신청.."많이 다쳐"(종합)

by 체커 201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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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동자와 배후세력 밝히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반대 집회에 참석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김정현 기자 =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를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조합원 12명을 연행해 마포·성북·구로경찰서에서 조사했다. 이후 혐의가 경미한 10명은 석방됐으나, 마포경찰서에 연행된 2명은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은 채증자료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가 경찰관을 반복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점이 확인됐고, 경찰관이 많이 다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함께 연행된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석방된 10명에 대해서도 다른 혐의점은 없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채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주최자, 주동자와 배후세력이 누군지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신원 확인에 주력해 예외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등은 22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마무리 집회 중 노조 측이 "여기까지 왔으니 권오갑(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을 만나고 가자"고 외치자 조합원 100여명이 경찰의 저지선을 밀며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조합원들은 경찰들의 보호헬멧을 벗기고 방패를 빼앗아 던졌으며, 대열에 있던 경찰들을 완력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치아가 깨지고 1명은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 1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 중 5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minssun@news1.kr


 

예전 뉴스를 보거나 현장에서 집회, 시위를 본 사람들이라면 폭력적 집회를 잘 알 것입니다. 경찰과 집회자간의 공방전이 일어나면서 파이프..방패.. 화염병.. 최루탄.. 새총.. 물대포.. 주고받는 공방속에 부상자가 속출했고 심할 경우 사망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촛불집회 이후 폭력적 집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건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폭력적이지 않은 집회로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탄핵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폭력적 집회를 이어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중 하나가 기사에 나오는 민주노총입니다.

 

물론 촛불집회에 민주노총의 역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집회에 폭력적 집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탄핵 반대집회에는 헌재에서 탄핵 가결 후 헌재로 돌격하는 가운데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촛불집회중엔 경찰도.. 집회자도 사망자는 나오지도 않았고 부상자도 극히 적었습니다.

 

이젠 집회의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고 집회의 장소도 예전엔 허가되지 않았던 곳도 허가되는등 많은 제재가 풀려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전 집회 경험을 생각하며 폭력적 집회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런 집회를 이어가는 단체에 대해 지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집회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적 집회를 통해 많은 것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적 집회를 통해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목적을 이룬 집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도 폭력적 집회를 하지도.. 지지하지도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집회를 하는 사람도.. 그걸 막는 경찰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서로가 다치는 집회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 노조측에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며 주장하더라도 폭력적 집회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 고소취하같은 조치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집회를 향해 폭력적 대응을 한 경찰측도 처벌을 해야 하겠죠..하지만 정상적인 집회에 폭력적 진압을 한 사례가 현재 있을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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