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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동생 성추행범 몰려 억울" 청와대 청원에 법원 판결문 공개

by 체커 201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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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논란되자 법원 판결문 공개 
"성폭력으로 집행유예 전력..증거가치 잘못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여전히 ‘동생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파문이 확산하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하고 나섰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을 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ㄱ씨의 형은 “동생은 지난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5월7일 열린 항소심에도 1심 판결이 변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동생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결국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ㄱ씨의 형이 공개한 영상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 3명이 촬영한 6개의 영상이 초 단위로 분석·편집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청원 동의자가 5만7000명을 넘기는 등 이슈가 됐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판결문을 공개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최다은 판사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판단을 바꾸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범준)는 “증거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을 감은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주변에 접촉하여 손가락을 움직였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진술서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예전 보배드림등에 관련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형이라 밝힌 사람은 억울하다며 글과 동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관련링크 : 보배드림에 올라온 성추행범으로 구속되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 라는 호소글

 

보배드림에 올라온 성추행범으로 구속되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 라는 호소글

관련링크 : 보배드림 정확히 1년 전 5월 24일 오늘이었습니다. 동생은 이날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동영상을 찍힌 사실을 모른 채 한 달 뒤 경찰서에 불려 간 뒤 결국 11월 28일 재판에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argumentinkor.tistory.com

논란이 되고 청와대 청원이 올라가자 재판부가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판결문을 공개한 내용에는 1심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가해자는 이전 성폭력 범죄이력이 있다는 판결내용입니다.. 항소심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주변에 접촉하여 손가락을 움직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상당히 밀집된 지하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촉을 했고 성추행을 했다 판결한다면 밀집지역에 가해자가 제대로 못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의적으로 성추행이 인정되는 건지 설명이 되어야 함에도 접촉하여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외 피해자가 불편해서 쳐다보고 가해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결국 처음 지하철에 들어갈때부터 촬영이 시작되었고 가해자의 형이 주장하는 가해자를 밀면서 촬영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형이 동영상에 주장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겨우 판결문 하나 공개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이렇게 판결을 해왔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반박을 할려면 상대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할터인데 이전 범죄이력과 판결은 문제없다는 주장이외 없으니.. 법원 주장을 과연 얼마나 믿어줄련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법원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하는 의혹만 증폭되는 상황... 이러단 법관의 자격마저 의심하게 되는 불신임상태가 되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나 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색에는 판결문이 나오진 않네요...어디다 공개를 했는지...

 

결론적으론 법원은 가해자의 형이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 갈터.. 가해자측은 형이 공개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것입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그 동영상과 주장에 대해 근거없다는 말 대신 왜 근거가 없는지에 대한 제대로된 반박증거 및 주장이 없다면 아마도 검찰과 1심 판사 최다은판사, 항소심판사 김범준 판사는 아무래도 욕을 좀 먹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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