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인에 대한 신뢰 실추..비도덕적 의료행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게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가 적발돼 의사면허가 일시 정지된 외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과 의사 A 씨는 2016년 2월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해 재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A 씨에 대해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주사기를 멸균 소독 후 재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또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면허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회용으로 허가받은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행위는 적정한 의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주사기가 일회용으로 허가된 의료기기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재사용했다"고 비판한 뒤 "원고 스스로 신경외과 의사로서 수십년간 신경차단술 시행 시 주사기를 멸균 소독 후 재사용했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춰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일회용 주사기를 재활용하다 적발되어 의사 면허 정지가 된 의사가 행정소송을 낸 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활용 한 것만으로도 놀랍고 어이없는 상황일진대 그걸 당연히 여기고 있네요..
그런데 적발된 사례 이외에 이전에도 계속 해왔다고 자인했네요.. 그것도 수십년간...
일회용이란 말은 말 그대로 1회분 사용 후 폐기를 뜻하는 것이기에 그걸 임의로 소독해서 재활용을 해온건 아마도 돈때문이겠죠..
그렇다고 의사의 윤리의식마저 져버려 가며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 잇속만 채웠지 그외는 저 면허정지당한 의사는 뭘 했을까요?
어차피 면허정지당한 의사... 기한이 지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시 일회용 주사기를 재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 내용으로 볼때는 해당 의사는 반성할 기미가 없어보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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