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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탈코르셋' 유튜버 배리나, OECD 포럼 참석 논란에 입 열어

by 체커 201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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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CD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뷰티 유튜버 배리나(본명 배은정). [사진 유튜브]

이른바 '탈코르셋' 운동 지지를 선언한 뷰티 유튜버 배리나(본명 배은정)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럼에 패널로 참석하게 된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배리나는 국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혐오 현상에 대해 언급해 "국격을 깎아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배리나를 국제 포럼에 참여하도록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배리나는 "OECD 측의 초대를 받고 갔다"며 입장을 밝혔다.
배리나는 27일 트위터에서 "제가 참여한 패널은 소셜미디어&정체성"이라며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폭력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자리였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에서 나를 OECD 행사에 보냈다는 건 헛소리"라며 "저를 정부에서 보냈다 이런 식으로 루머 만들고 계셔서 말하지만 저는 OECD 측에서 초대해 줘 갔다"고 썼다.

그러면서 "(OECD 측에서 받은) 메일 전문을 공개할까 생각했지만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처음 받은 메일 제목만 공개하겠다"며 'OECD 포럼에서의 담화 초대(Invitation to speak at OECD Forum)'라는 메일 캡처본을 올렸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배라나 OECD 포럼 참석 과정에 개입한 바가 없다"며 "OECD 각료 이사회와 포럼은 별개 행사"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메인 연례 회의인 각료이사회 외의 포럼은 별도로 사무국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정부 관계자를 초청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일반인의 초청 여부 및 포럼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예산 등의 요청이 올 경우 지원할 수는 있지만 올해도 예년 수준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리나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포럼에 참석했다. 소셜미디어와 정체성 토론에서 외모 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유튜버로 소개됐다.

배리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어떤 장소에서든 몰래카메라가 존재한다", "한국에서 몰카범이 잡혀도 처벌당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으로 국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배리나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국제 토론 자리에서 언급했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배리나는 15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 유튜버로 지난해 6월 '탈코르셋' 운동을 지지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나는 예쁘지 않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화장을 지우면서 "저는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며 "남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혹사하지 마세요. 미디어 속의 이미지와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존재가 특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영상은 조회수 약 749만 건을 돌파했으며 이후 배리나는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라는 에세이를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책을 통해 "키 163㎝, 몸무게 96㎏. 예쁘지 않은 배리나의 스물 두 해 인생은 투쟁이었다"며 10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과거를 고백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배리나씨가 OECD 포럼에 참석한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배리나씨는 유튜버로서 꾸미는 컨텐츠를 하는 유튜버인것 같은데 포럼에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장소에서든 몰래카메라가 존재한다", "한국에서 몰카범이 잡혀도 처벌당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입니다..

 

몰카..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 존재하죠.. 하지만 몰카범은 잡히면 처벌받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른 곳도 아닌 OECD 포럼에서 발언하였으니.. 어찌보면 허위사실 유포인 셈이겠죠..

 

몰카범이 잡혀 실형을 살기도 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주장하는 것 같죠..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는 이유에는 피해자의 합의.. 그리고 해당 사진의 유포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사죄등의 반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죠... 

 

그리고 집행유예도 처벌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또다시 재범한다면 선고받은 형량에 집행유예 받을 때 받은 형량 모두 복역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증거가 없어도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추행등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건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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