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올해 3개 지검 시범실시..자의적 조서 작성 가능성 차단
검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영상녹화'를 확대하기 위해 일선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진술영상녹화는 검사의 자의적인 조서 작성으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의 진술 전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검찰에서 이용률이 10% 안팎으로 유명무실해왔으나 최근 피의자 인권과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검찰에서 영상녹화 확대 방안에 나섰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해 조사하는 시범청을 세 곳 선정하기로 하고 수요를 파악 중이다. 올해 시범실시 후 효과나 문제점 등을 점검해 전국에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진술영상녹화는 정해진 영상녹화실에서만 이뤄진다. 일선 검찰청마다 공간 문제 때문에 영상녹화실을 설치하는 데 제약이 있다. 그러나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하게 되면 공간적인 제약없이 어디서나 영상녹화가 가능해진다. 장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영상녹화 확대를 위한 예산 문제도 해결된다. 대검은 이를 통해 일선 검찰청에서 진술영상녹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은 올초 전국 지검을 방문해 영상녹화 활용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검사들이 영상녹화에 소극적으로 임해온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장비 사용법과 법정에서 영상녹화 기록의 효력 등에 대해 설명하며 사용을 독려했다.
이제까지의 검찰 조사는 조서 위주로 이뤄져 왔다.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다른 조서들보다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우월하게 인정됐다. 반면 이는 종종 '진정성' 논란을 일으키며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두고 다툼의 소지가 되기도 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불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조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조정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굳이 검찰에서 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 조사 과정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표정이나 말투, 자세 등을 직접 보게 된다면 진실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에서 영상녹화물을 다시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은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책갈피 기능 등을 활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논의해왔던 부분"이라며 "검사실에서도 난동을 부리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들도 영상으로 녹화 기록을 남기면 서로 조심할 수 있어 훨씬 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검찰이 조사과정을 웹캠을 통해 보존할 생각인가 봅니다.
검찰이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받은 내용이 법정에 증거로 쓰이면서 피의자든 피해자든 법정에서 말을 바꾸거나 부인하는등의 행위에 대해 증거능력이 상실되거나 하는 걸 방지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감사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것도 방지할 수 있겠죠..(난동은 검찰도 할 수 있으니..)
그리고 이런 검사실의 웹캠 동영상에 대해 피의자든 피해자든 변호사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문제의 소지를 없앨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된다 할 수 있겠죠..
지금껏 검사들이 영상녹화에 소극적이었다는 건 그동안 혐의 입증에 대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냈다는 반증일터.. 일부 있었던 검사들의 부실수사등이 묻혀졌다가 이젠 진술이 번복되면서 이전만 못한 혐의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하기에 도저히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금 언급하지만 조사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검사와 조사대상이 충분히 동영상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방어권 및 조사의 증거능력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기에 확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조사 동영상은 필요하다면 검찰의 교육자료에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유출은 조심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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