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국민 신뢰 훼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2·경기 용인시갑)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약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사업 수주 등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번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정치자금 1000만원 수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으나 "그것 때문에 원심보다 더 중하게 벌할 것은 아니다"며 추징금만 1심의 6억82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smith@news1.kr
자유한국당 이우현의원이 의원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사업수주댓가와 공천헌금 명목이네요.. 돈을 받았고 인정되어 최종 7년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 것인데 이제 총선이 1년여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해당 지역구인 경기 용인시갑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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