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국산 캔맥주 가격 내리고 저가 수입맥주·생맥주는 오른다

by 체커 2019. 6. 3.
반응형

다음

 

네이버

 

주세 50년 만에 종가세→종량세 개편


[서울신문]술의 양이나 알코올 비율에 따라 과세 
논란됐던 국산·수입맥주 역차별 해소 
세금 많이 냈던 수제맥주도 가격 내려 
막걸리는 소비자 추가 부담 거의 없어 
조세재정연, 보고서 발표… 내년 시행

 

술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술값에서 술의 양이나 술에 포함된 알코올 비율로 바뀐다. 주류 과세 방식이 종가(從價)세에서 종량(從量)세로 개편되는 것이다. 1969년 종가세 도입 후 50년 만의 개편이다. 맥주부터 적용돼 국산 캔맥주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저가 수입 맥주 가격은 오를 전망이다. 반면 소주는 이전과 같은 수준의 주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5일 당정 협의를 거쳐 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세제개편안에 이를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종량세 전환 방안으로 ▲맥주만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막걸리를 전환하는 방안 ▲모든 주종을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외 주종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현재로서는 맥주 또는 맥주와 막걸리를 먼저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때문에 맥주는 종량세 전환이 확정된 셈이다. 맥주는 2017년 기준 국내 주류 총출고량(355만㎘) 중 46.5%(165만㎘)를 차지해 전체 주류 중 출고 1위다.

주류 과세 방식이 바뀌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세금 역차별 문제가 해결된다. 현재 맥주는 72%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데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2017년 기준 ℓ당 평균 1189.24원이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가에 운송비를 더한 수입신고가(ℓ당 평균 1061.84원)가 과세표준이다. 국산 맥주의 과세표준이 더 높아 ℓ당 붙는 제세금 또한 국산 맥주는 1343.00원으로 수입 맥주(1199.44원)보다 143.56원이 더 많다. 맥주 업계가 주류 과세 개편을 반기는 이유다.

맥주 주세가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산 캔맥주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연구원은 현재 수준의 주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맥주의 경우 ℓ당 840.62원이 적정하다고 봤는데, 이렇게 될 경우 오비맥주 등 국내 주류 3사의 캔맥주에 붙는 세금은 기존 1182.99원보다 342.37원(28.95%) 낮아진다. 반면 식당 등에서 많이 먹는 생맥주(케그)는 기존보다 ℓ당 323.16원(62.45%)의 주세가 늘어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정부와 업계는 캔맥주 가격 인하폭 조정을 통해 생맥주 가격이 급등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량세로 바뀌면 상대적으로 생산가격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내야 했던 국산 수제 맥주 업계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수입 맥주의 경우 고가 수입 캔맥주는 주세가 줄지만 저가 수입 캔맥주는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수입 맥주 4캔 1만원’ 마케팅은 유지돼도 대형마트 등에서 6~8캔에 1만원에 팔던 저가 수입 맥주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맥주와 함께 우선 전환 대상으로 꼽히는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5%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현행 수준인 ℓ당 40.44원으로 종량세를 적용하면 소비자들의 추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되면 막걸리 등 전통주의 고급화 전략이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막걸리업계 관계자는 “종량세로 바뀌면 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므로 프리미엄 막걸리를 개발하는 환경이 조성돼 전체 막걸리 품질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제 맥주와의 경쟁은 과제”라고 말했다.

‘서민 술’인 소주가 포함되는 증류주는 용량과 도수를 혼합해 주세를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1ℓ를 기준으로 1도당 42.12원의 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21도짜리 희석식 소주는 ℓ당 947.52원의 주세가 부과돼 현재와 세부담이 같다. 반면 증류식 소주(35도), 위스키 및 브랜디(40도) 등의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맥주 가격이 조정됩니다.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바뀌면서 일반 국내 맥주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생맥주 가격은 오를 것 같습니다...생맥주는 대부분 밖에 식당이나 맥주 전문점등에서 판매되는 만큼 외식계에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미 다른 요인들로 타격을 받고 있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번 세금 주세 변경이 정작 밖에서 술자리를 갖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술집에서 판매하는 맥주가격과 매장에서 판매하는 맥주 가격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터라 앞으론 그냥 술을 매장에서 구입해서 집에서 먹는게 가장 저렴하겠죠...

 

수입맥주도 오른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하나..생맥주 판매하는 업자만 좀 힘들겠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