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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월 전기료 3000원 아끼는 법"

by 체커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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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단일계약 채택 시

가구당 월평균 3000원 아껴”

 

“전기 사용량은 같은데 계약방법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불합리하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내용 중 일부다. 이 지사는 SNS에 “아파트 단지들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 한 방식으로 한전과 계약하는데 단일계약이 종합계약보다 더 저렴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해 보니 정말 그렇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단일계약이 입주자에게 더 유리한데도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계약방식을 재검토해 보시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라고 적었다.

그동안 현금복지에 치중해 온 이재명 지사가 새로운 형태의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아니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9만원을 도가 대신 납부해 주는 ‘청년 국민연금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향후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전기요금 계약방식 변경 역시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정 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 복지를 두고 이 지사가 최근 “지역적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는 발언의 연장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 경기도가 이 지사가 언급한 두 개의 계약방식을 토대로 단순 계산한 결과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잡한 변수를 제외하고 ‘1,000가구에 공용시설이 30% 수준’ 아파트 단지로 국한해 단순 계산했더니 가구당 월평균 3,000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도에 따르면 통상 일반 아파트 단지는 전기요금 관련,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등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단일계약’은 승강기와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공용시설 전기료와 가구별 전기료를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때 전기료는 가구와 공용 모두 ‘주택용 고압요금제’가 적용된다. ‘종합계약’은 이들을 분리해 계산하는 방식이며, 가구는 ‘주택용 저압요금제’가, 공용시설은 ‘일반용 고압요금제’가 각각 적용된다.

 

그동안 6단계로 돼 있던 누진세 때문에 ‘단일계약’보다는 ‘종합계약’이 입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2016년 말 누진세 개편으로 3단계로 완화되면서 ‘단일계약’이 더 유리해진 것이다.

공용시설 사용 요금을 합산하더라도 당초 1kWh당 낮은 단가의 요금제가 적용되고, 사용량을 초과해도 ‘요금폭탄’을 맞을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용 고압요금제(1kWh 기준)’는 1단계(처음~200kWh까지) 78.3원, 2단계(201~400kWh까지) 147.3원, 3단계(400kWh 초과) 215.7원이다. 반면 ‘주택용 저압요금’은 1단계(처음~200kWh까지) 93.3원, 2단계(201~400kWh까지)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단가에서 조금 비싸다.

기존 6단계(주택용 고압요금제 기준)는 △1단계 100kWh 이하 57.6원 △2단계 101~200kWh 98.9원 △3단계 201~300kWh 147.3원 △301~400kWh 215.6원 △401~500kWh 325.7원 △500kWh 초과 574.6원으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실제 ‘단일계약’을 체결한 A아파트 단지의 한 세대가 한 달 동안 350kWh(4인 가족 한달 평균 사용치·공용시설 요금 제외)를 썼다면 개편 이전(누진세 6단계)에는 4만1160원을 내야 했다. 반면 누진세 3단계 적용시 3만7,755원이다. 3,400원 차이다.

 

[저작권 한국일보]전기요금-박구원 기자/2019-06-04(한국일보)

여기에 공용시설 사용요금을 합산하더라도 통상 3,000~4,000원 정도 절감된다. 기존의 제도를 활용했더니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도민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이런 생활밀착형 복지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이번 전기료도 일부 시군의 종합계약 방식으로 계약한 24개 단지의 전기요금을 단일계약 방식을 적용해 납부요금을 계산해보니 21개 단지의 전기료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지사께서 글을 올리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SNS에서 전기료 아끼는 방법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만 해당되네요..

 

전기 계약방식을 종합계획에서 단일계획으로 바꾼다면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3000~4000원이네요.. 생각보다 적죠..

 

그런데 그 차액은 세대당일 겁니다. 그럼 그런 세대당 아끼는 전기료가 모아지면 꽤 큰 돈을 아낄 수 있겠죠..

 

덧글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적은 돈이라도 결국 아파트 관리자가 판단한다면 꽤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 하니 아파트에 살거나 관리하는 분들은 검토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봐야 결정하는건 아파트 주민일테니까요..

 

아.. 저 정책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게 있다 알려주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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