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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피 묻은 거즈·주사기..태워야 할 의료폐기물 '창고 가득'

by 체커 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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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 묻은 거즈나 주사기 같은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오래 두지 말고 태워야 합니다. 2차 감염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의료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쌓아놓은 창고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문경의 한 창고입니다.

의료폐기물 표시가 찍힌 상자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격리 의료폐기물도 눈에 띕니다.

감염병에 걸려 격리됐던 환자를 치료하며 나온 폐기물로 2일 안에 태워야 합니다.

대구에 있는 또 다른 창고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창고 바깥쪽에 쌓여있는 폐기물이 언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입니다.

벌써 6개월 가까이 된 것인데요.

이런 폐기물들이 이 창고에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4월부터 의료폐기물을 쌓아둔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영남 지역에서만 7곳이 발견됐습니다.

약 1000t에 이르는 양입니다.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이 나오면 즉시 수거, 운반업체가 소각업체에 갖다주어서 불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 소각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주문을 받으면서 폐기물들이 오갈 데가 없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정석원/아람환경반대 추진위원장 : 날이 더워지면 그 속에서 부패나 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또 2차 감염의 여러 유해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환경청은 소각업체에는 1개월, 운반업체에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는 2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불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한 소각업체가 자신들이 소각해야 할 의료폐기물을 감당못해 쌓아 놓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환경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은 2000만원의 과징금을 주면 대체할 수 있다 하네요..

 

아마도 과징금 내고 다시 영업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선 과징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언제까지 처리하라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소각업체 보단 수거업체의 잘못이 큰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소각업체가 처리능력에 맞게 받아야 하겠지만 수거업체가 넘긴다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지 모르니까요.. 만에하나 수거업체가 거래하는 소각업체를 바꿔버리는 경우 소각업체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려스러운건 저렇게 쌓아놓아 부패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혹시나 저 폐기물을 가져다 재활용을 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참고뉴스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외과 의사 면허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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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폐기물로 버린 주사기나 거즈등을 재활용하는 정신나간 병원이나 의원은 없겠죠.. 

 

하지만 만약 주사기나 거즈 판매업체가 저걸 수거해 세척 및 소독 후 재포장을 하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그걸 사들일 병원이나 의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에 폐기물을 받는 즉시 소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척 및 소독후 재포장을 한다면 사들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을테니까요.. 물론 그런 업체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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