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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 멈춰달라" 요청..법원서 각하(종합)

by 체커 20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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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설립허가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 
서울교육청 "청산절차 돌입" 예고..한유총 "보완해 다시 신청"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박승희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청산·해산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절하는 재판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는 다르다.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건 이번 집행정지 신청자인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의 부적격성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동렬(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지만 감독청(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따라서 김동렬은 신청인의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장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김동렬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한유총 정관에는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동렬 이사장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이사장으로 선출됐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다.

한유총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게 아닌 만큼 수정·보완해 다시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자 부적격성은 지적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자를 바꾸는 등 수정·보완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신청자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고 대표성도 갖춘 한유총 이사 중 1명으로 정하겠다는 게 한유총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판단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법인 청산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청산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며 "청산절차는 한유총이 이사 중 한명을 청산인을 정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해야 진행되기 때문에 청산인이 결정되면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관련 통보서를 전달했다. 한유총이 무기한 집단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차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핵심 이유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kjh7@news1.kr


 

한유총이 법원에 낸 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각하가 되었습니다..

 

소송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인데...현 한유총의 이사장은 대의원 총회를 통해 선출되었지만 감독청.. 즉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못받은 상태이기에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거부하며 위법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도 나중에 낸 겁니다..

 

관련뉴스 : 돌변한 한유총..뒤통수 맞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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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mentinkor.tistory.com

이런 상황일진데 과연 서울시 교육청이 승인을 할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한유총 정관을 바꿔서 다시 소송을 걸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 전에 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이 끝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모두가 이제 잊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갑자기 빠르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각하결정이 나오면서 삐그덕 거린 상황..

 

덕분에 다시 한유총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환기시켜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학부모측도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움직인다면 아마도 완전히 마무리될때까지 긴장을 늦추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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