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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주민에게 개방한 학교 수영장..민간업자만 배불리고 주민은 봉?

by 체커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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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영장이나 헬스시설을 갖춘 초중고등학교들이 요즘 꽤 있습니다.

공립학교들은 이 체육시설을 돈을 받고 주민들에게 개방합니다.

공립이니까 당연히 더 쌀것 같지만 반대로 더 비쌉니다.

다른 공공기관 시설보다 공립학교 체육시설이 턱없이 비쌉니다.

돈을 앞세운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이렇게 비싸졌는데, 알고보니 불법이었습니다.

현장K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수영장을 주민들에게도 개방합니다.

매주 세 차례, 한 달 이용하는 요금은 10만 원, 근처 구립 수영장보다 두 배가량 비쌉니다.

[체육시설 이용 주민 :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학교에서 하는 것치고 되게 비싸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함께 있는 골프연습장과 체력단련실까지 묶어 이용하면 웬만한 고급 스포츠센터 이용료에 못지않습니다.

[체육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많이 하는 건 수영 헬스. 헬스 먼저 하시고 수영하시는 거죠. (다 같이하면 한 50만 원 정도인가요?) 수영, 헬스, 골프까지 다 하면 그렇고요."]

같은 공공기관 시설인데 구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과는 딴판입니다.

왜일까?

민간 업자에게 운영을 맡긴 탓입니다.

체육시설이 있는 서울 시내 48개 초중고 가운데 학교나 지자체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는 5곳뿐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민간 업자에게 시설 운영을 넘겼습니다.

연평균 1억5천만 원씩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맡은 민간업자는 당연히 수익이 우선입니다.

[학교 수영장 관계자/음성변조 : "될 수 있으면 돈을 벌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마이너스(적자) 나는데 그 돈은 누가 충당해 줄 거에요?"]

[체육시설업체 관리자/음성변조 : "학교에다가 매년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립(체육시설)하고 동등한 회비를 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 이런 위탁 운영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구청 직원/음성변조 : "건축법상 용도가 맞지 않아서 교육시설로 돼 있어서 저희가 신고처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불법이란 소리인데, 어쩔 수 없이 신고를 받아준 자치구도 있습니다.

[서울시 ○○구 체육시설 담당자/음성변조 : "수질 기준 등 최소한 기준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준 측면도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저희도 답답해요."]

스무 곳 넘는 미신고 시설은, 당국이 안전이나 수질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체육시설 영업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교육 당국은 최근까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 초에야 처음 위탁 운영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최근 미신고 영업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K 이호준입니다.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초등학교에 건설된 수영장을 지자체나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건 이해 갑니다.. 그렇기에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여 운영했던 것인데... 위탁운영한 것 자체부터 위법이었군요..

 

초등학교에 주는 임대료가 도대체 얼마이길래 위탁운영하는 민간시설에서 돈 벌어야 한다며 이용료를 비싸게 받을까요?

 

결국 구청에서 방치하고 있었던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임대료 받아가며 이익을 냈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수영장을 온전히 학교 예산으로만 지어졌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임대료를 받고 있었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수영장등 시설을 이용하는데 입장료를 받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비슷한 시설인 구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과 비슷한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교육부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이 있는 학교가 그동안 받았던 임대료와 해당 임대료를 과연 시설에 얼마나 쓰여졌는지 도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임대료는 받으면서 시설 유지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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