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의 판결이 잇달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정당한 문제제기란 주장과 과도한 흔들기란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참여연대가 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처가 감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문건 등 정보를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감사 등 조사에서 협조를 꺼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을 상대로 비위 통보 법관 66명과 징계 대상자 10명의 명단, 비위 내용 등을 추갈 정보공개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논란을 일으킨 배경은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며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 66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는 2015년 서울북부지법원장 시절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내용을 전달받고, 담당 주심 판사를 사무실로 불러 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문 부장판사를 배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판결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한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따른 보복성 판결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1심 선고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재판장은 성창호 부장판사였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인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법관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판결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한쪽에서는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한 흔들기라고 반박한다. 한 변호사는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사법부에 갖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증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사법농단 관련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감사 등 조사에서 협조를 꺼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사법농단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증거를 모으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참여연대 입장에선 반발을 하는건 당연할 겁니다...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사법농단에 포함된 판사중 한명이기 때문입니다.. 문용선 부장판사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패소판결을 내렸으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범인이 자신에 관련된 재판에 판결을 내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재판전 판사 기피신청을 왜 안했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기피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줄진 모르겠지만요..
관련뉴스 : 법원 ‘불공정 판사 바꿔달라’ 기피신청 4천300건중 3건만 수용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리는 상황... 한쪽은 법조계를 과도하게 흔든다 주장하고 한쪽은 일부 판사를 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종심에선 어떤 판사가 맡을지 주목하게 되네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부터 사법부에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인지라 앞으론 최종심에 어떤 판사가 배정이 될지 여부부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사법농단에 자유로운 판사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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