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국회 문턱 3년째 넘지 못한 '김관홍법'..왜?

by 체커 2019. 6. 16.
반응형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고 김관홍 잠수사, 세월호 참사 당시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지만 후유증에 시달렸고 결국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섰던 잠수사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김관홍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헝가리 다뉴브강의 비극.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헝가리 민간 잠수사들이 있었습니다.

[사트마리 졸트/헝가리 민간 잠수사(지난 6일)] "강 속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지만, 우리는 크레인이 오는 동안 인양에 필요한 선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업마저 포기하고 현장으로 달려온 민간 잠수사들.

한때 이들을 영웅이라 부르며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이내 잊혀졌습니다.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한재명 잠수사는 이제 더이상 잠수를 하지 못합니다.

뼈가 삭아가는 골괴사를 앓고 있는 한 씨를 비롯해 트라우마, 디스크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잠수사가 18명이나 됩니다.

[한재명/세월호 구조 민간 잠수사] "(잠수사 일을) 이렇게 조기은퇴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요. 어떻게든 살아봐야하니까 전업한 상태이고요."

고 김관홍 잠수사 역시 극심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김관홍법은 바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를 입은 잠수사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법안은 3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김관홍법은 발의된 지 1년 9개월 만에 여야합의를 통해 법사위 안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윤상직/당시 법사위 위원] "잠수사 사망 및 부상은 세월호 침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일종의 산업재해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윤 의원의 말과 달리 자발적으로 달려온 민간잠수사는 고용계약이 없어 산업재해 심사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조차 틀린 윤 의원의 한마디에 보류된 법안.

[권성동/당시 법사위 위원장] "보류하면서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오후가 되자 그냥 넘어갑니다.

[권성동/당시 법사위 위원장] "현안질의 아까 다 끝났는데…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국 이 회의를 끝으로 잠들어버린 김관홍법.

윤 의원은 "지금은 법사위를 떠나 이후 논의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내일(17일)은 고 김관홍 잠수사가 세상을 떠난지 꼭 3년째되는 날입니다.

[박주민/김관홍법 대표발의 의원] "(민간 잠수사들이)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데 그런 고통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는…"

생전 고인이 남긴 울부짐에 이제 답을 줘야할 떄가 아닐까요?

[고 김관홍 잠수사]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한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효·박종현, 영상편집 : 이화영)

곽승규 기자 (heartist@mbc.co.kr)


 

세월호 참사때 많은 민간 잠수사들이 나서서 배안에 갖혀있던 아이들의 시신을 건졌었습니다. 

 

일부는 결국 사망하고 일부는 아직도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일명 김관홍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윤상직의원의 말이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못하는 단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윤상직/당시 법사위 위원] "잠수사 사망 및 부상은 세월호 침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일종의 산업재해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윤 의원의 말과 달리 자발적으로 달려온 민간잠수사는 고용계약이 없어 산업재해 심사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조차 틀린 윤 의원의 한마디에 보류된 법안.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구하러 간 잠수사들... 결국 병을 얻어 일을 못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한 것이 현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은 지금도 잠들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열리지도 않는 상황... 언제 법안이 통과가 될까요?

 

[고 김관홍 잠수사]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한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또다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다면 과연 이렇게 자발적으로 도우러 올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도와주러 갔다가 다치거나 죽어도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말이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