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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MB, 보석 후 참모진 접촉 논란.."구치소 때도 있었던 일"

by 체커 201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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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측, 오마이뉴스 보도에 "악의적 기사" 반박
"장다사로 실장은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계없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2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참모진과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법원에 접견 및 통신 금지 일시해제 등을 신청해 장다사로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과 박용성 이명박재단 사무국장 등을 접견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모진 접견 사실을 보도하며 "참모진 접견 허가는 '엄격한 보석 조건'과는 거리가 있다"며 "특히 장다사로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과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한마디로 악의적인 기사"라고 반박했다. 비서실 직원 접견은 구치소 시절에도 이어져왔던 사항으로, 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히려 구치소에 있을 때 과거 수석이나 보좌하셨던 분들도 오시고 그랬다"며 "보석 후에는 한 번도 그분들 때문에 접견 신청을 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다사로 전 기획관에 대해서도 "입건 후 1년이 지나도록 기소를 못 하고 있는 건이고, 사안도 이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며 "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러 오는 것이지 사건 운운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보석 이후 집으로 이발사를 불러 머리도 깎았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서는 "이발사 접견이 한 번 허가된 것은 맞다"면서도 "나가서 이발하고 오겠다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문 이발로 바꿔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며 조건으로 주거·외출 제한, 접견·통신 금지,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등을 내걸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롭게 만나고 연락할 수 있지만 이외 사람과는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월 만남 또는 연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통, 변호인 등으로 제한한 것보다 더 폭넓게 인정해 달라며 보석 조건 변경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 않은 상태다.

sewryu@news1.kr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었을 때 보석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조건을 붙였었습니다..

 

▲ 고령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병보석'을 허가한 것이 아니며 

▲ 구속 만기인 4월 8일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렵고 

▲ 논현동 사저에서 머물되 외출을 제한하며 

▲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도 제한

 

법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보석을 허가했다고 하는데... 정작 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에 있으면서 일상과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있다는 기사를 냈었죠..


관련뉴스 : [단독] '자택 구금 수준'이라더니..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는 MB

 

[단독] '자택 구금 수준'이라더니..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는 MB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 ▲ 지지자들이 반가운 이명박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이명박"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 권우성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

news.v.daum.net

하지만 참모진 접견 허가는 "엄격한 보석조건"과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장다사로 전 비서관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2008년 국정원 특별활동비 10억여 원을 받아 그해 총선 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구속위기에 놓였으나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은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고, 1심 재판부는 10억여 원 중 2억 원만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경호인력과 가사도우미도 접촉할 수 있고, 병원 진료를 위해 주거 및 외출 제한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조건 변경 허가를 신청, 받아들여졌다. 이후 그는 4번에 걸쳐 치료를 이유로 주거 및 외출 제한 일시 해제를 신청했고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3일씩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 4월 19일에는 변호인말고도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사람과 목사, 친족 등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세 번째 보석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반박하였습니다.

 

비서실 접견은 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장다사로 전 기획관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발도 나가서 이발을 하겠다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문 이발을 한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 제기한 병원에서 몇일간 입원한 것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 친족, 심지어는 변호사 말고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달라 신청서를 냈다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사람중에 변호사 이외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합니다.. 해석에 따라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요구입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사 이외 누가 더 필요할까요?

 

법원에선 엄격한 기준을 들었다고 하나 이미 그 엄격한 기준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행적때문에 도로 구치소로 들어간 누구가 생각나네요..

 

첨고기사 :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회장 보석취소..남부구치소 수감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회장 보석취소..남부구치소 수감

https://news.v.daum.net/v/201812141712536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41110 흡연·음주 등 보석조건 위반 논란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argumentinkor.tistory.com

병으로 보석이 허가되어 나갔다가 할거 다 하다가 들켜 도로 구치소로 들어간 사람...

 

앞으로 재판이 끝나가는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더 요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확정판결이 이루어져야 이런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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