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응급실서 '맥주' 먹던 전공의..인슐린 '1백 배' 투여

by 체커 2019. 6. 21.
반응형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은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백 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입해서 쇼크를 일으켰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

이곳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재작년 당직 근무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모두 의사 가운이나 진료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는 음식들과 함께 보통 배달할 때 맥주를 담는 플라스틱 병 2개가 놓여있습니다.

[한양대병원 전직 직원] "당직자들이 같이 마시게 되는 거죠. 야식을 먹는다는 걸로 해서 술을 같이 마셨다고.."

사진속 전공의들이 SNS에서 나눈 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응급실 당직이다, 곱맥, 즉 곱창과 맥주를 시켜먹어 얼굴이 너무 빨갛다는 내용들입니다.

몇달 뒤에도 비슷한 대화가 오갑니다.

당직 때마다 술을 마시냐는 질책에 동료들과 함께 마시고 있다고 해 음주 당직이 한 두 번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한양대병원 전직 직원] "보호자나 환자가 간호사한테 저 사람한테 술 냄새 난다고.. 얼굴 빨간데 술 먹은 것 아니냐고."

한 전공의는 음주 사실이 청소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경위서를 써 짜증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공의는 지난해 2월 생후 일주일된 몸무게 0.75kg 미숙아를 75kg인줄 착각해 혈당 조절약 인슐린을 100배치나 투여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양대병원 전직 직원]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한 저혈당 쇼크가 온거죠. 아기 혈압이 안 잡혔다고 그랬었고 계속 저혈당 되니까 아기 바이탈, 혈압이나 맥박 이런 게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런데도 해당 전공의는 당직 중 음주에 대해서도, 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과다 투여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어보니, "전혀 모르고 있었다. 4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처지가 제대로 된 건지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양대병원 전직 직원] "그동안 노출된 아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보고. 병원도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병원측은 전공의들의 당직 음주 의혹이나 신생아 100배 투약 의혹도 최근 내부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야 알게됐다며 의료 사고 당시 음주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 "단지 술을 먹었다는건데.. 업무를 하던 중이었는지 퇴근 이후에 있던 일이었는지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의료법엔 음주 진료을 처벌하는 명시적 조항은 없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전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음주운전처럼) 의사가 상습적으로 술 먹고 진료한다면 3진 아웃제를 적용한다거나.."

지난 2014년에도 의사 음주 수술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음주 진료를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었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전승현 VJ, 영상편집: 이화영)

박진주 기자


 

의사가 상습적으로 음주상태로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진료를 한 대상중엔 생후 일주일된 미숙아도 포함이 되었었는데 그 미숙아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하는 사고를 치기도 했다 합니다..

 

비유하자면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술먹고 버스를 몰고 고속도로에 몇번 왔다갔다 한 것과 같은 것이겠죠..

 

사고나면 사람죽는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친 의사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병원에서 이제사 알았다고 하여 조사한다니 기껏해야 자격정지만 받을 뿐... 강한 처벌이 없습니다.. 

 

사실 처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었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이군요..


다음

 

네이버

 

[앵커]

YTN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음주 수술 의사.

술을 마시고 수술한 것도 기가 막혔지만, 음주 수술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그보다 앞서, 고 신해철 씨의 석연치 않은 죽음까지 일어나자, 사회 곳곳에서 의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됐는데요.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찬열 의원이 음주 진료를 한 의료진에게 처벌을 내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그러자 한 의사협회는 "사건의 모든 책임을 전문의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반발했다고 하고요.

또, 한 의사는 "음주 진료를 금지하려면, 의사도 술 취한 환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분쟁 조정법 역시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데요.

만약에 이 법이 도입된다면,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외과 계열 의사들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누리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난다. 의사들은 정말 초울트라 갑이구나.', '왜 발끈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아∼그동안 음주 수술 많이 했구나??', '술 취한 사람은 버스 탈 수 있어도 술 취한 기사는 운전할 수 없다.', '어떻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나. 술 먹고 난동 피우는 사람들도 문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

지금 이 선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처벌 규정을 만들고 발의했지만 의사들이 반대해서 무산되었는데... 그 이유가 나름 어거지 같습니다..

 

이렇게 무산시킨 결과가 결국 또다시 되돌아와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또다시 발의를 한다면 의사측에선 도돌이표 반대를 할까요?

 

음주진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선 공식 입장(보도자료)는 없었습니다.. 이참에 국회의원 누구든 다시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발의가 되더라도 국회에 법안이 처리되진 못하겠죠..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니...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