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거나 이사를 가면 이웃에 알리는 고지문이 우편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리집 주소가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부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피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 40대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고지문입니다.
지난 18일자로 발송된 고지문은 해당 아파트 300여 가구와 학교와 학원 등 100여 곳에 보내졌습니다.
[학원 관계자 :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상가가 바로 옆이다 보니까…]
하지만 해당 주소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고지문 속 성범죄자가 허위로 주소를 신고한 것입니다.
이 집 가장인 40대 A씨가 오해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씨 :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한 거죠. 아파트 주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A씨 부인 : 죄인으로 지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그런데 경찰은 1달 전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옥지훈/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담당자가 바뀌면서 새 인계자가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바쁘다 보니까…(못 했죠.)]
최근 이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담당자 : 정정 고지한 건수가 5건이고요. 공터에 자기 주소를 해 놓거나…]
여성가족부는 경찰의 보고에만 의존해 성범죄자 고지문을 보냅니다.
경찰이 허위 신고를 제때 확인해 바꾸지 않으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고의로 주소를 틀리게 신고한 걸 경찰과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아 애꿏은 가족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혔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위치정보 공개를 판결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건 불법이지만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조회를 하면 집근처 성범죄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는 그 정보가 정말로 맞는 정보인지 의심을 할 수 밖에 만드는 뉴스입니다.
결국 경찰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성범죄자의 위치가 허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주소로 기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경찰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위치를 모두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피해 가족은 경찰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죠...
하지만 여지껏 성범죄자로 오인받아 피해를 본걸 생각하면 과연 보상을 받더라도 낙인 찍힌 건 쉽사리 해결되진 않겠죠..
범죄자의 위치는 여기저기 금방 전파되지만 그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정보는 전파가 극도로 늦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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