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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폐원 사립유치원 원아 수만큼 지역 공립유치원 정원 확충(종합)

by 체커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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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31853005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6248

교육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변칙 모집'하면 특별감사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가 열린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xyz@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모두 1천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짓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임대하고, 폐원 예정인 유치원을 단기 임대(재원생 졸업 시까지)하는 방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른 노력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또,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학부모 불안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을 확인·안내하도록 했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모집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행정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폐원을 막고자 사립유치원의 폐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불법폐원이나 모집보류, 변칙 모집을 할 경우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에서는 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직접 받아 납부하라고 안내하는 등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변칙 모집' 논란이 일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법 처리를 기다리며 시행령 등 제도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유치원 회계 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 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전체 유치원에 도입하고, 개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요건 완화 조치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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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폐원을 막으면서도 폐원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공립 유치원을 설립하겠다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설립한다 계획을 세우더라도 당장 하기는 힘들지도 모르겠죠.. 돈과 부지 문제때문에....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움직임을 보임으로서 사립유치원.. 나아가 한유총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계획들이 실행이 된다면 사립유치원에서는 존립 자체를 생각해야 하겠죠..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물론 사립유치원 다 없어지고 공립으로 다 채워지면 국고가..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겠죠..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차후에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설문조사 한다면 과연 뭐라 대답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갈때가 다르듯 아이가 유치원다닐때와 초등학교 다닐때와 다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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