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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사람 때려도 불 질러도 "술 마셔서"..'봐주기' 이제 그만

by 체커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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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3201313280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13일) 정부 대책은 우리 사회가 술자리, 음주행위 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진단에서 나왔습니다.

'술 한잔하면 다 그렇지 뭐' 하는 관대함, 관용이 결국 나쁜 결과를 허용하는 꼴이 된다면 이걸 끊자는 겁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건물 전체를 집어삼킨 시뻘건 불길.

"이제 그걸로(소화기로) 안 돼요. 피하세요. 아, 저기 전기도 튀는데…"

한밤중 난데없이 도심 여관에서 발생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화재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의 방화였습니다.

서울 구경을 와 하룻밤 2만 원짜리 방에 묵었던 세 모녀까지 어처구니없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른 남성은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는 119냐. 놔, 이 XXX야."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 대부분과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셋 중 둘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흉악 범죄 중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경우는 30%를 넘었습니다.

또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희생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이제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음주에 따른 각종 범죄와 일탈이 우리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처벌은 오히려 관대했습니다.

술 마시고 범행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이른바 '주취 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 또 어떻게든 책임을 면해보겠다는 시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음주가 심신장애를 부르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만큼 감형 사유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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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심신미약으로 범죄를 감형받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심신미약...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심신미약이란 논리가 왜 통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변별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 알아서 발화물질 인화물질 들고와 불지르고 차량을 몰고 다니다 사람을 치어 죽게 하는것이 가능한건지..

개인적으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라고 판결되면 정신병원에 10년동안 치료감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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