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이 사기혐의로 민사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박상민 측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일 다수 매체는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는데, 박상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약정서와 각서 등도 공개했다.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A씨에게 "자녀가(딸)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어 박상민은 2012년 11월 16일에도 "본인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약정한 A씨의 자녀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A씨 측은 박상민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상민 측은 "A씨의 딸을 가수로 키워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박상민 측은 "고소인 A씨와 2008년부터 알고 지내면서 사이가 좋을 때 2억5000만원 대출을 받았으며, 2013년 2억원을 갚았고, 지난해 12월 19일에는 5000만원도 마저 변제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A씨에게 땅 사기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박상민 측은 "사기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A씨가 그 땅으로 대출을 받게 했다"며 "강원도 홍천의 10억짜리 땅을 내게 7억에 주겠다고 해 계약금을 5000만원 걸었지만, 본인 땅도 아니었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공시지가로 3억도 되지 않는 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민 측은 박상민이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 데도 A씨가 박상민에게 1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각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상민은 "나는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서 "내가 A씨에게 사기를 당해 오히려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박상민과 A씨의 첫 민사 공판은 3일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가수 박상민씨가 사기혐의로 피소당했다 합니다. 피해자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조건으로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박상민씨가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정서와 각서를 공개했습니다.
"자녀가(딸)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
"본인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약정한 A씨의 자녀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
이를 지키지 않자 피해자가 박상민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대해 박상민씨가 반박 인터뷰를 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각서에 인감 도용까지, 끝까지 갈 겁니다.”
가수 박상민이 지인 ㄱ씨가 청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3일 오후 경향신문과 서울 모처에서 직접 만난 박상민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악질적인 사기”라고 분개했다. 그는 ㄱ씨가 공개한 각서에 대해 “자신의 인감도장을 도용한 위조된 문서”라며, 결코 ㄱ씨 딸의 연예인 데뷔를 돕는 댓가로 채무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어 “토지 담보 대출은 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ㄱ씨에게 진 채무는 전혀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으며, “악의적인 소송으로 실추된 명예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박상민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ㄱ씨가 공개한 각서가 위조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문서에 찍힌 도장이다. 제 자필 서명이 있는 각서에 찍힌 도장과 타이핑으로 서명 된 두 장의 각서에 찍힌 도장이 다르다. 공개된 사진상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듣도 보도 못한 두 장의 각서에 찍힌 도장은 내가 맨 처음 작성한 위임장에 찍었던 인감도장을 도용한 거다.”
-인감도장이 왜 다른가.
“2010년 군의원 땅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ㄱ씨에게 위임장을 써줬다. 당시 위임장에 찍었던 인감도장을 이후 잃어버렸다. 그후 분실한 것을 알고는 인감을 새로 만들어서 써왔다. ㄱ씨가 공개한 2012년 11월 16일 작성된 내 ‘자필 서명’이 있는 각서에는 그 새 인감이 찍혀있다. 해당 각서는 내가 대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ㄱ씨를 만나 쓴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작성했다고 돼있는 다른 각서에는 위임장에 찍었던, 2010년 분실한 인감이 찍혀있다. 2010년 11월 6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ㄱ씨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적힌 약정서에도 그 도장이 찍혀있다.”
-ㄱ씨 딸에 대한 각서는 전혀 몰랐던 것인가.
“대출을 받으며 ㄱ씨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도 없다. 각서 역시 본 적 없다. 소송을 걸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각서를 언론에 공개한 거다. 어떻게 ‘연예인을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할 수가 있나. 나는 노래에 있어 돈보다는 명예를 쫓아온 사람이다. 그런 약속은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ㄱ씨의 주장은 어떻게 된 건가.
“애초에 내가 땅을 담보로 대출은 받은 곳은 ‘은행’이다.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은행에 2억 5000만 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대출 이자 역시 모두 내가 냈다. ㄱ씨의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ㄱ씨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대신 갚은 것도 아니다. 땅 역시 ㄱ씨가 아닌 군의원의 땅이다. ㄱ씨에게 갚아야할 돈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난데없이 민사소송장이 날아오니 분통이 터질 뿐이다.”
-‘4억여 원 대여금 반환’이 소송의 내용인데.
“1년 안에 채무를 갚지 못 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 원씩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며, 약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한 거다. 앞서 말했듯이 갚을 돈이 없는데 무슨 이자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더욱이 상식적인 금액의 이자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각서에 사인을 하겠나. 말도 안 된다.”
-형사고소로 대응을 예고했다.
“아주 악질적인 사기다. 단순히 내 편을 들어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다. 당장 상황을 모면하자고 거짓말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나. 잘못된 것은 바로 잡혔으면 하는 마음이다. 끝까지 가겠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박상민씨는 피해자가 공개한 약정서와 각서에 찍힌 도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인감도장은 분실되어 새로운 인감도장을 쓰고 있었고 그 도장으로 각서에 찍었다고 합니다.. 결국 약정서의 인감과 각서의 인감이 현재 쓰고 있는 인감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약정서와 각서에 찍힌 인감은 분실된 인감이라 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인감도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원래 인감은 채무를 연장하기 위해 작성된 각서에 자필서명과 같이 찍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곳은 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받은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것도 은행의 대출금을 이미 갚았고 그 이자 또한 다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담보로 대출받고 다시 박상민씨에게 돈을 받아 피해자가 갚은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애초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해당 땅은 피해자의 땅이 아니라고도 주장합니다. 해당 땅은 군의원의 땅이라고 하네요.. 그럼 피해자의 주장.. 자기땅을 담보로 대출해줬다는 주장은 결국 타인 땅을 자기땅처럼 속여 대출받았다는 주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박상민씨는 1년안에 채무를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 합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땅을 담보로 대출해 준 돈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원금과 이자는 다 갚았고 피해자에겐 돈을 빌리지도 않았으며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토지는 군의원의 토지었지 피해자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으며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각서와 약정서에 찍힌 인감은 분실된 인감을 도용한 것이며 약정서와 각서는 본인은 본적이 없다고 하고..
피해자는 박상민씨에게 1년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 20만원의 이자로 7300만원을 갚으라 했다고 하니... 법정이율은 연 5%인데.... 최고라 해봐야 15%겠죠.. 더욱이 빌리지도 않은 돈의 이자이니..
결국 누가 잘못하고 있는걸까요? 내용대로라면 피해자가 박상민씨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분실되었다는 인감도 혹시 피해자가 절도를 한거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
피해자와 박상민씨와는 위임장을 준 것 이외엔 돈을 빌리지도 않았고... 각서나 약정서는 작성된 적이 없기에 위조된 서류를 들고 돈 갚으라는 상황....박상민씨의 주장이 증명이 모두 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로 입장이 바뀌어 구치소로 들어가겠네요...공문서 위조에 사기 협박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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