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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격려금 횡령'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by 체커 201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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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은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게 한 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제부 취업을 강요하거나, 2017년 7월께 횡령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간부 김모씨에게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횡령 5900만원과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지인 취업 청탁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직권남용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론 감형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작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공무원이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관련뉴스 : '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2년 실형 확정

 

'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2년 실형 확정

https://news.v.daum.net/v/201811071200260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3106 法 "자유로운 의사로 증거 인멸"..신 구청장은 8월 1심서 징역 3년 선고..

argumentinkor.tistory.com

이제 본인도 실형을 확정받아 당분간은 구치소에서 복역하겠네요..

 

현재 일본 경제보복과 정치권이 시끄러워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관심을 주는 여론은 없네요..

 

어차피 실형을 받아 죄값을 치르니 관심이 적은건 그나마 위안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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