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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신사역 부근, 건물 외벽 무너져..부상자 2명

by 체커 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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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역 부근, 건물 외벽 무너져…부상자 2명


오늘(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부근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여러 대 깔리고,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직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과 경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신사역 부근에서 공사중이던 외벽이 무너져 지나가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부상자는 2명이라고 하는데... 빠른 구조가 되길 바랍니다..

 

어쩌다 무너졌는지... 아무래도 부실한 현장관리와 공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별 부상 없이 빠른 구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후 매몰되었던 2명의 남녀가 구조가 되었는데 남성은 살아남았지만 여성은 끝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남녀사이는 예비부부였다고 하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로서 해당 현장에 3명이 부상당했고 사망자가 1명 나왔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현장 책임자과 관련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뉴스 : 법원, '잠원동 붕괴사고' 현장 소장에 징역 3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철거업체 현장 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장 감리를 맡은 정 모 씨 형제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하되 형 정씨에게는 고령을 이유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굴착기 기사 송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철거업체에는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장 소장 김씨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회피한 점이 고의에 준할 정도로,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씨 형제 중 형은 현장 감리를 담당하고도 실질 업무를 회피해 사고에 상당히 기여했고, 동생은 감리 담당 자격이 없는데도 감리자를 자처했다"며 철거 현장에서 감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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