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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멀쩡한 나무까지 베고..국유림 곳곳에 불법 묘지

by 체커 201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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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공원묘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국가 소유의 산이나 숲에 불법 묘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발을 피하려고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날때까지 비석을 안세우고 버티는 수법까지 쓴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춘천시의 한 국유림.

둥그렇게 조성된 분묘가 곳곳에 보입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석축과 잘 손질된 잔디까지...

언뜻 공원 묘지처럼 보이지만 모두 불법 분묘입니다.

30여 년 전, 숲이 국유화 된 이후 산림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야금야금 산소가 생겨나더니, 지금은 그 수가 200기가 넘습니다.

한 기에 최소 4백만 원 넘게 들어가는 공원묘지 비용을 아끼려고 불법으로 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속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공소시효 기간 7년이 끝날때 까지 이렇게 일부러 비석을 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의 또 다른 국유림.

우거진 산림 사이로 양지바른 땅이 눈에 띕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잘린 나무 밑동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직경 30cm가 넘는 수십 년 된 나무는 맥없이 쓰러져 있고, 그 위로 묘가 만들어졌습니다.

묘지 인근에 볕을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굵은 나무 이십여 그루를 베어냈습니다.

국유림에 묘를 조성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선용/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 "(국유림에) 묘지를 쓰게 되면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점 유념하시고요."

산림청은 다음달 말까지 항공사진 등을 통해 국유림 내 불법 분묘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문범석/춘천)

김상훈 기자 (ksh@chmbc.co.kr)


 

 

국유림에 몰래 불법묘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묘를 조성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베어내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묘비를 세우지 않고 버틴다고 합니다.

 

묘비가 없는 건 공소시효가 지날때까지 버티기 위한 것이라 하네요..

 

공소시효도 공소시효이지만 분묘기지권때문에 버티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련뉴스 : 남의 땅에 조상묘, 20년 지나면 내땅?..분묘기지권 논란

 

남의 땅에 조상묘, 20년 지나면 내땅?..분묘기지권 논란

지난해 1월 대법원(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분묘설치자 B, C씨를 대상으로 땅주인 A씨가 제기한 분묘철거 관련 상고신청을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13다17292) A씨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본인 소유 임야에 있는 6기의 분묘를 관리해 왔던 B, C씨를 상대로 분묘의 철거·이장을 청구했다. 분묘기지권

news.v.daum.net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20년간 있던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묘를 수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관습적으로 인정돼 왔다. 민법상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인 '지상권(地上權)'과 유사한 것으로, 판례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신설된 묘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이전에 설치된 묘지다. 자신의 소유 토지에서 2001년 이전 설치된 남의 분묘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20년의 시효완성이 되기 전에 해당 분묘의 관계자를 찾아 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일단 2001년 이후의 묘지에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위의 기사에 나오는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적용되는 묘지와 적용되지 않는 묘지가 모두 있겠죠..

 

분묘기지권이 적용되는 묘지는 묘비가 세워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유림에.. 그리고 본인들의 땅이 아닌 곳에 묘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 2001년 이전 묘지를 조성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묘지가 있으니 분묘기지권 자체를 없애고 이전 분묘를 옮기거나 처리하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할테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시효가 끝날때까지 버티고 있는 불법묘지에 대해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야 있는 불법 묘지를 처리할 수 있고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불법 묘지도 줄어들겠죠.. 그래야 국유림 뿐만 아니라 주인이 있는 산에서 몰래 묘지를 만드는 폐해도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싼값에 묘지를 만들기 위해 수년에서 수십년된 나무들을 그것도 국가소유의 나무를 베어내고 묘지를 만들었으니... 그곳에 묻힌 조상은 저세상에서 안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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