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해 수급권 넘기는 사례 포착
[서울신문] 인사처 “최대 50~60%만 분할 추진”
정부가 ‘현대판 공음전’으로 지적받던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분할연금제는 공무원이 이혼할 때 연금 수령액 일부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일부 퇴직자가 가족에게 연금 수급권을 물려주고자 위장이혼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공무원연금보다 먼저 분할연금제를 도입한 국민연금에도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7일 “공무원 이혼 시 수급액의 100%까지 전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수급자 본인이 사망해도 가족이 기존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장이혼 추정 사례가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수급액 분할 비율을 최대 50~60%로 낮추는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분할연금제는 국민연금에만 있다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도입됐다. 부부 이혼 시 국민연금은 반반씩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무원연금도 ‘50대50 분할’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비율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퇴직 공무원 본인이 원하면 연금 수령액 100%를 이혼 배우자에게 줘도 된다. 이때 배우자는 수급권 자체를 가져오게 돼 수급자가 세상을 떠나도 계속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 실제 이혼할 의사가 없어도 자신보다 나이 어린 배우자에게 수급권을 넘겨 가족에게 연금을 유산처럼 남겨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는 과거 고위관리가 죽으면 가족·후손에게 급여로 받은 땅을 상속하게 한 공음전·구분전에 빗대 공무원연금 분할제를 ‘현대판 공음전’으로 부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이혼 후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에게 모두 물려주는 제도를 손본다 합니다. 앞으로 이혼 시 50~60%만 물려줄 수 있도록 손질한다 합니다..
이혼을 했는데 왜 연금을 배우자에게 모두 물려줄까 싶었는데... 위장 이혼을 하는 거였네요.. 위장 이혼 후 연금 수급권을 모두 주면 은퇴 후 수입이 없는 퇴직한 공무원은 아마도 기초연금을 받겠죠. 위장이혼으로 배우자를 통해 수급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등의 편법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수급권을 넘기면 세상을 떠나도 배우자가 그동안 받았던 연금과 동일한 연금을 계속 받는다고 하니... 어찌보면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네요..
일단 손을 본다고 하니... 앞으론 수급권을 모두 물려주는 행위는 중단되겠지만 이전 이미 물려준 사람들은 계속 받겠죠..
이혼했는데 왜 배우자에게 모두 수급권을 물려줄까 싶었는데.. 이런 내막이 있는줄은 몰랐네요..
공무원 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같이 손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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