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효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1억2000만원 체납
공화당에 세비 매달 1000만원씩 받는 현역의원 2명이나 있어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무허가 천막을 친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받아낼 방침이다. 하지만 그간 불법천막을 쳤던 보수단체들은 변상금 등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화당이 실제로 이 돈을 낼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130일 동안 서울광장에 무신고 천막 40여개를 쳤던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는 서울시에 납부할 변상금 3100만원과 행정대집행 비용 95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시는 탄무국 천막 설치를 주도했던 민중홍 태극기혁명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부터 변상금 등을 받아내려 하고 있지만 재산 조회 결과 민 사무총장에게는 강제집행할 재산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다.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도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 임 목사는 퀴어축제 반대, 동성애 반대, 박원순 퇴진 등을 주장하며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시 청사와 서울광장의 인근에 신고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다.
임 목사가 내지 않은 금액은 변상금 9500만원과 행정대집행 2600만원이다. 임 목사 역시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반면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화문광장에 무허가 천막 3동을 설치했던 4·16 가족협의회는 변상금을 모두 납부했다. 협의회는 올 3월 자진철거 때까지 모두 1891만5860원을 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광화문광장에 무허가 천막을 친 우리공화당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탄무국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각종 범법행위 처벌에 반발하는 공화당은 5월 초순 이순신장군상 주변에 무허가 천막을 친 후 약 2개월만에 1억원 넘는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물게 됐다.
공화당에는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억4598만4270원이 부과됐다. 무허가 설치로 인한 변상금 액수는 5월 초순부터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시까지 부과된 302만8160원, 그리고 대집행 5시간 만에 같은 장소에 재설치한 후 지난달 28일 청계광장 인근 인도로 이전하기 직전까지 부과된 17만640원이다.
공화당이 이달 6일 KT광화문지사 건너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치면서 변상금 액수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10일 오후 6시 이후 다시 대집행에 나서면 그 비용 역시 공화당에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공화당에 부과한 금액의 경우 탄무국이나 예수재단과 달리 일부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화당에는 국회의원이 2명 있고 주도적으로 이끈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은 재산이 없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는 대집행 계고서 등에서 비용청구 대상으로 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 박태우 사무총장, 신민철 상황실장, 송영진 대외협력실장, 변성근 제1사무부총장 등을 지목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두 공동대표는 세비로 매달 1000만원 이상씩, 1년에 약 1억400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변상금 등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시는 두 공동대표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에 공화당은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인지연 대변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 혈세로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철거하고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박 시장의 월급이야말로 가압류 대상"이라고 항변했다.
daero@newsis.com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설치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해당 천막은 이전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한번 철거가 되었으나 다시 설치했었고.. 이후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청계광장으로 이동했다 다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근처로 다시 설치가 되었고 세종문화회관 앞에도 텐트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 이전 행정대집행 비용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측에선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이전 텐트나 천막을 친 사례가 기사에 나왔습니다..
"서울광장에 무신고 천막 40여개를 쳤던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는 서울시에 납부할 변상금 3100만원과 행정대집행 비용 95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도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공화당에서 주장했던 세월호 천막... 세월호 천막이야 처음 왜 설치할 수 있었는지는 많은 이들이 압니다..
그리고 이후 불법 천막이 추가되긴 했죠..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화문광장에 무허가 천막 3동을 설치했던 4·16 가족협의회는 변상금을 모두 납부했다."
세월호측은 모두 납부했다 합니다..
우리공화당측이 주장하는 세월호 천막에 대해선 세월호측은 납부했는데 우리공화당측은 과연 납부를 할까요?
정작 저쪽은 했는데 이쪽은 안한다? 과연 그 이유를 뭐라고 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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