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서 과태료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벌칙에서 크게 완화된 조치다.
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 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jandi@yna.co.kr
복지부가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벌칙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1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벌칙을 왜 완화했는지 모르겠네요.. 약사나 약국 개설자들이 약국을 옮기거나 간판을 바꾼 뒤 깜빡 잊고 변경을 못한 경우나 휴일등이 겹쳐 변경을 못한 경우를 대비해 변경사항을 등록하는 기간을 늘리거나 복잡한 단계를 줄이는 등의 과정을 변경하면 좋을 걸 왜 벌칙을 완화했는지 의문입니다..
벌칙은 해당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주는 것이니만큼 벌칙을 완화한건 범죄를 하라고 부추기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드네요..
벌칙을 건드리지 말고 등록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되 벌칙은 강하게 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길 생각을 안하죠..
혹시.. 약사들이나 약국개설자들이 민원을 넣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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