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공공성 위한 정당한 목적..경영 투명성 위한 적합한 수단"
"유치원 운영자 소유권·처분권에도 영향 안 미쳐..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칙이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시설물 자체에 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염씨 등은 2017년 9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자신들의 사학운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보고·공시할 회계 예산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했다.
hyun@yna.co.kr
어찌보면 에듀파인에 대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마지막 저항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 결정했습니다.결국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쓰게 강제하는건 문제 없다는 결론입니다. 에듀파인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재무회계기준을 정하도록 했으니 그걸 감시하는것도 국가의 의무일터.. 에듀파인은 회계정보를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관리할 수 있으니 앞으로 에듀파인 도입에 더이상의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기에 정치권에서 과연 최종 통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헌재에서도 인정된 만큼 정치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건부 합헌도 아니고 일부가 아닌 전원 일치의견으로 통과되었기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막는다고 한다면 헌재의 결정을 뒤집는 행동으로 나타날 터... 그 뒤 후폭풍은 알아서 견뎌야 하겠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결정이 나왔으니 사립유치원들은 모두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사립유치원들은 폐원을 선택할 것 같네요...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의 경제보복중에 일본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 (0) | 2019.07.28 |
---|---|
"일본 여행하고 인증샷 안 올려"..불매운동에 '샤이재팬' 현상 (0) | 2019.07.28 |
합참 "동해 NLL 넘은 北소형목선 예인..3명 조사 중"(종합) (0) | 2019.07.28 |
잡아먹고 병 옮기고..공포의 포식자 '미국 가재' (0) | 2019.07.27 |
'광주 클럽 복층 붕괴' 사상자 늘어..2명 사망·16명 부상(종합3보) (0) | 2019.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