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제주 카니발 폭행'같은 운전자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린바 있는데, 경남 창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의 얼굴을 마구 때린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범인을 놓친 것도 모자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 신고를 했는데도 업무를 떠넘기면서, 늑장 출동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는데, 정영민 기자의 보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6일 밤, 경남 창원의 한 교차로.
파란불인데도 오토바이가 출발하지 않자 뒤 차량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으로 가는가 싶더니, 여성이 모는 뒷차량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사라집니다.
잠시 뒤 번호판을 모자로 가리고 다시 나타난 오토바이.
주행하던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더니, 남자가 내려 마구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오토바이 번호를 가렸으니 절대 잡지 못할 거라며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 운전자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A씨/피해 운전자] "'앞에 오토바이 번호판 가린 거 보이지? 너, 나를 절대 못 잡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얼굴을 집중적으로 계속 구타를 했거든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토바이 추격에 실패했고, 피해 여성은 블랙박스 영상을 SNS에 올린 끝에 때린 남성의 신원과 직장 등을 직접 파악했습니다.
여성은, 가해 남성의 전화번호와 위치까지 파악해 경찰에 잡아달라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관할이 아니라며 계속 사건을 떠넘겼고, 결국 112와 지구대를 오가며 4차례나 전화한 끝에, 1시간 반 뒤에야 출동했습니다.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 관계자] "순찰차가 관내 상황 대기를 해야 하고, 일반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니까…순경이다 보니까 조금 업무에 (미숙했습니다.)"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은 계속됐습니다.
운전 중인 사람을 때릴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데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려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때린 남자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비아냥거렸는데도, 녹취가 없고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다며 협박죄는 적용하지 않은 채 피의자 36살 안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영상취재: 강건구 / 경남)
정영민 기자
카니발 폭행사건이 논란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여성 운전자를 폭행했네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추적에 실패했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찾아 신고했는데 경찰은 결국 미숙한 처리를 하네요...
운전중 사람을 폭행했으니 가중처벌이 됨에도 경찰은 단순폭행으로 처리하려다 피해자의 항의로 바꾸고... 가해자가 인격모독을 하는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성 운전자라 무시할려 한건가요? 가해자와 경찰이 혹시 아는 사이였던가요?
결국 불구속 입건했다는 경찰.... 우려되는건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합의하겠다고 접근해서 보복행위를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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