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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한영 FTA 최종 서명…브렉시트 불확실성 해소됐다

by 체커 2019.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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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자유무역협정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오른쪽) 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영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기로 했고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을 위해 경제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산자원부(이하·산업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각 22일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없이 10월 31일부로 영국이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영 양국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한국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해 브렉시트 이후 양국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 먼저 상품 관세 부문에서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간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은 영국에 수출시 공산품 100%, 농산물 98.1% 등 전체 상품 중 99.6%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영 FTA 미체결시 평균 4.73% 수출 관세가 부과된다.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 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다.
 
아울러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 저율 관세할당(TRQ)을 제공키로 했다.
 
원산지 부문과 관련해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토록 해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선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해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키로 합의했다. 한국의 주요 지리적 표시 품목은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64개 품목이다. 영국은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등 2개다. 아이리시 위스키의 경우 국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서명계기에 영국 국제통상부장관과 3건의 서한에도 추가로 합의해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행기간 확보시 추가협의 서한 △양자협력 강화 서한 △고속철 정부조달 양허개선 서한 등이다.
 
먼저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딜 브렉시트)해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양국은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등 5대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국은 고속철분야의 양허 검토를 서명이후 신속하게 개시하고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적극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를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 상대국이다. 이번 한·영 FTA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들은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영국기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영 FTA 정식 서명본과 서한 내용은 산업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고 평가하며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은 “이번 영·한 FTA 체결을 통해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됐고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영국과의 FTA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네요..

 

주 내용은 EU와 맺은 FTA협정의 내용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전 EU에 소속되었을때와 변한 건 없다는 것이죠.. 이로서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한국과 영국은 그대로 FTA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게 없으니 일반 국민들로선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조국 사태로 여러 뉴스들이 묻히네요..


(23일조간 19시엠바고) FTA이행과, 한-영 FTA 정식 서명.pdf
0.43MB

[ 한·영 FTA 주요내용 ]


□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하여, 브렉시트 이후
양국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상품 관세)
ᄋ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11.7월 발효)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간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 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對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中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한-영 FTA 未체결시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

 

ᄋ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 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 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서 저율 관세할당(TRQ)을 제공키로 하였다.


(원산지)
ᄋ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 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하여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토록 하여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적재산권)
ᄋ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여,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 키로 합의하였다.


※ 주요 지리적 표시


- 한국(64개):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 영국 (2개):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국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 보호)

 

□ 이와 함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서명계기에 영국 국제통상부장관과 3건의 서한에도 추가로 합의하여,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1 이행기간 확보시 추가협의 서한, 2 양자협력 강화 서한, 3 고속철 정부조달 양허개선 서한

 

ᄋ 먼저,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딜 브렉시트)하여 2020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양국은 한-EU FTA 플러스 수준 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하였다.


ᄋ 또한, 양국은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에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ᄋ 아울러, 영국은 고속철분야의 양허 검토를 서명이후 신속하게 개시 하고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적극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영 FTA 의의 ]
□ 첫째,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영 FTA를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ᄋ 영국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바, 이번 한-영 FTA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들은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에서 벗어나 영국기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둘째, 금번 한-영 FTA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ᄋ 노딜 브렉시트로 금번 FTA가 발효하게 되면 2년 내에 개선협상 을 개시키로 하고,
ᄋ 또한 딜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 을 진행하게 된다.


*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적재산권, 원산지 등 우리측 관심사항을 반영한 추가협의


□ 셋째,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양국이 혁신의 파트너로서 세계 첨단.유망산업을 주도하는 산업·혁신기술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ᄋ 양국은 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유망 5대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ᄋ 특히, 올해부터 양국의 공동펀딩 R&D사업*이 출범함으로써 양국의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협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부터 양국이 각각 매년 30억원, 200만 파운드를 펀딩하여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R&D 지원(담당기관: 韓산업기술진흥원-英 혁신청)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 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 평가하며
ᄋ“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은 “이번 영-한 FTA 체결을 통해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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