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주광덕 "조국 딸, 서울대 법대 셀프인턴·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의혹" / 與 "한국당 주광덕 의원, 조국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 취득 경위 밝혀야"

by 체커 2019. 9. 1.
반응형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대에서 '셀프 인턴'을 했고, 다른 인턴 경력과 기간도 겹쳐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 제보를 통해 조국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기록을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정황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고교 3학년 때인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법대 인턴과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또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 참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국 후보자 딸이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26개월에 걸쳐 공주대 생명연구소에서 인턴을 했고, 서울대 법대 인턴 경력과도 기간이 겹친다면서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누가 봐도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28살이던 지난 1990년 강원도 임야 5천㎡를 공동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에 담긴 내용을 공개하며 허위 기재 의혹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생활기록부를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이 제삼자에 제공하는 건 법 위반이라며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문회를 거부하면서도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를 공익제보로 포장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혹시 불법 사찰 등을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며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고교 3학년 때인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법대 인턴과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또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 참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국 후보자 딸이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26개월에 걸쳐 공주대 생명연구소에서 인턴을 했고, 서울대 법대 인턴 경력과도 기간이 겹친다면서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누가 봐도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여당은 주광덕의원이 제기한 내용보다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라고 지적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법적으로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법령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따라서 주광덕의원은 검찰조사를 받을 상황입니다. 해당 법을 어길경우 벌칙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원상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조국 후보자의 딸의 고발이 아니더라도 교육부의 고발이나 고발조치 없이 수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익목적이었다고는 하나 과연 예외조항 어떤 사항에 해당되는지 주장하지 않는다면 주광덕의원은 앞으로 고발 및 수사를 받아야 하겠죠..

 

패스트트랙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수사를 받지 않겠다 지금도 버티고 있으니 주광덕의원도 버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도 일단 의혹을 제기가 되었으니 이에대한 해명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디서 이 해명을 해야 할지 난감하겠네요..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으니.. 그외 다른 곳에서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들을 이가 얼마나 있을까마는 청문회에선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지만 그외엔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아 위증을 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기에 청문회에서 해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걸 여당이 막고 있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