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도움거리/일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체커 2019. 9. 4.
반응형

원문링크 : 위키백과

 

서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등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조문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당사국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위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으로 두벌로 작성됨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해서 존 포스터 덜레스


 

관련링크 : 한미상호방위조약(위키백과)

 

해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大韓民國-美合衆國間-相互防衛條約,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1953년 6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브릭스 대사와 회동을 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였는데, 당시는 미국 주도로 휴전 협정이 진행되고 있던 터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앞서 안정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에 상호 방위 조약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미국은 고립주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양자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던 나라는 필리핀 밖에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외에 영국, 일본, 필리핀 밖에 없다. 영국의 경우 미국의 핵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조약이었고, 일본은 재무장 금지와 맞물려 있는 조약이다.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진전이 미미하자 이승만은 6월 18일 약 2만 5천명의 반공 포로들을 직권으로 석방시켰다. 휴전협정 체결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조치였는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승부수였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에게 '약속 파괴'라며 비난했고, 덜레스도 마찬가지 의도로 '이승만 제거'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1953년 8월 3일부터 협상에 들어가 1953년 8월 8일 그 최종안을 서울에서 가조인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크게 만족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 변영태와 미국의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서명을 거쳤지만, 이후 비준서 교환은 여의치 않았다. 전문과 6개조로 이루어진 상호방위조약 가운데 제6조가 문제였다. 제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승만은 이 조항이 불만이었다. 이승만은 '무한정'을 요구했고, 미국측은 미·필리핀상호방위조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이 있음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그래서 비준이 지체되고 있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