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앵커 ▶
지은 지 5년이 안 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물이 새서 합선으로 불까지 났습니다.
불이 난 아랫집에 배상까지 해주게 된 집주인이 뜯어보니 있어야 할 곳에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의 전기에서 스파크가 나서 화재가 난 걸로…"
원인은 다름 아닌 누수.
윗집 화장실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전등에 연결되는 이 전선과 합선을 일으켜 화재가 난 겁니다.
물이 샌 위층 집주인이 아랫집에 화재 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에 하소연했지만 자신들 책임이 아니니 알아서 고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 모 씨(누수발생 집주인)] "'배수구가 헐겁게 되어 있던 상황이다. 이건 사용하면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세대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그러나 집주인이 부른 수리업체 직원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시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욕조 배수구와 결합된 속 배관이 있고, 그걸 감싸는 겉 배관까지 있어야 물이 새지 않는데, 속 배관과 연결부위는 온데간데없이, 바깥 배관만 달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공법을 규정한 시방서에도 이중배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건설사는 배관이 모두 제대로 붙어 있었고 사진도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진을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완강하던 건설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에 사실을 확인 중이며 정밀 진단을 한 후 보수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취재에 응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며, 회사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서 가급적 취재에 응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이준희 기자 (letswin@mbc.co.kr)
포스코 건설이 준공한 아파트에 물이 새서 합선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화재까지 나서 윗집에서 아랫집에 배상까지 해야 할 상황..
윗집 집주인은 이에 시공사에 민원을 넣었는데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알아서 고치라는 입장..
5년이 지났으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이겠죠..
수리를 위해 수리업체가 와서 확인한 결과 시공 불량이라고 합니다.. 2중배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단일배관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포스코에선 제대로 시공했다고 주장하고 사진까지 찍었다 주장했지만 정작 사진은 공개되지 못한 상황...
아무래도 공사기간중 품질검사중에 사진을 바꿔치기 하던가 해서 검사가 통과되었나 봅니다..
결국 취재가 시작되자 보수도 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조건이 집주인이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입막음이겠죠..
회사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부탁이라는게 해명이라고 했지만 누가 들어도 그게 요구조건이지 부탁이라 할까요?
만약 취재가 시작되지도 않았으면 들어주지도 않았을 건설사인데 말이죠..
많은 이들이 건설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의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간단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기전 건설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지은지 얼마 안되었을때 이런 하자가 얼마나 났었는지를 회상하면 왠지 답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건설의 안일한 현장관리도 이젠 논란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포스코 건설만의 일일까도 논란이 되어야 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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