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조약
Slavery Convention
entry into force 9 March 1927,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Whereas the signatories of the General Act of the Brussels Conference of 1889-90 declared that they were equally animated by the firm intention of putting an end to the traffic in African slaves,
1889-90년 브뤼셀 회의의 결의서 서명자들은 아프라카 노예무역을 종식하겠다는 강한 의지에 똑같이 고무되었다고 선언했으므로,
Whereas the signatories of the Convention of Saint-Germain-en-Laye of 1919, to revise the General Act of Berlin of 1885 and the General Act and Declaration of Brussels of 1890, affirmed their intention of securing the complete suppression of slavery in all its forrns and of the slave trade by land and sea,
1919년의 Saint-Germain-en-Laye조약의 서명자들은, 1885년의 베를린 결의와 1890년 브뤼셀 결의와 선언을 수정하고, 노예제의 모든 형태와 육로와 해상에 의한 노예무역을 완전하게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했으므로,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port of the Temporary Slavery Commission appointed by the Council of the League of Nations on June 12th, 1924,
1924년 6월 12일 국제연맹이 임명한 노예제에 관한 임시위원회의 보고를 고려하면서,
Desiring to complete and extend the work accomplished under the Brussels Act and to find a means of giving practical effect throughout the world to such intentions as were expressed in regard to slave trade and slavery by the signatories of the Convention of Saint-Germain-en-Laye, and recognising that it is necessary to conclude to that end more detailed arrangements than are contained in that Convention,
브뤼셀 결의하에 성취된 작업을 완수하고 확대하며, Saint-Germain-en-Laye조약의 서명자들이 노예무역과 노예제에 관해 표현한 의도대로 세계적으로 실천적인 효력 수단을 발견하기를 열망하며, 이 목적을 성취하려면 그 조약에 담겼던 것보다 더 자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Considering, moreover,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forced labour from developing into conditions analogous to slavery, have decided to conclude a Convention and have accordingly appointed as their Plenipotentiaries [names omitted]
더욱이, 강제노동이 노예제와 유사한 조건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전권위원들을 임명했다. (이름 생략)...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following definitions are agreed upon:
(1) Slavery is the status or condition of a person over whom any or all of the powers attaching to the right of ownership are exercised.
노예제는 소유권 행사에 부속되는 권력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지위 또는 조건이다.
(2) The slave trade includes all acts involved in the capture, acquisition or disposal of a person with intent to reduce him to slavery; all acts involved in the acquisition of a slave with a view to selling or exchanging him; all acts of disposal by sale or exchange of a slave acquired with a view to being sold or exchanged, and, in general, every act of trade or transport in slaves.
노예무역은 강제로 노예로 만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포획,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 사람을 팔거나 교환할 목적으로 노예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 구입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획득한 노예를 판매 또는 교환에 의해 처분하는 모든 행위, 일반적으로 노예를 거래하거나 운송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Article 2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each in respect of the territories placed under its sovereignty, jurisdiction, protection, suzerainty or tutelage, so far as they have not already taken the necessary steps:
고귀한 동맹 체결국들은 자국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감독이 미치는 영토에 대하여, 벌써 취해야 했을 필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a) To prevent and suppress the slave trade;
노예무역을 방지하고 억제하며
(b) To bring about, progressively and as soon as possible, the complete abolition of slavery in all its forms.
점진적으로 가능한 빨리 노예제의 모든 형태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3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adopt all appropriate measures with a view to preventing and suppressing the embarkation, disembarkation and transport of slaves in their territorial waters and upon all vessels flying their respective flags.
당사국들은 자국 영해와 자국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서 노예의 승선, 하차와 이송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negotiate as soon as possible a general Convention with regard to the slave trade which will give them rights and impose upon them duties of the same nature as those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of June 17th, 1925, relative to the International Trade in Arms (Articles 12, 20, 21, 22, 23, 24 and paragraphs 3, 4 and 5 of Section II of Annex II), with the necessary adaptations, it being understood that this general Convention will not place the ships (even of small tonnage) of any High Contracting Parties in a position different from that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ies.
당사국들은 1925년 6월 17일 조약과 마찬가지 성격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노예무역에 관한 일반 조약에 대해, 국제무기거래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개정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협상할 것을 약속한다. 이 일반 조약은 어느 당사국의 선박에 대해서도 다른 당사국의 선박과 다른 지위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It is also understood that, before or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general Conventio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re entirely free to conclude between themselves, without, however, derogating from the principles laid down in the preceding paragraph, such special agreements as, by reason of their peculiar situation, might appear to be suitable in order to bring about as soon as possible the complete disappearance of the slave trade.
또한 이 일반조약이 발효되기 전이나 후에나, 당사국들은 그들간 조약을 맺는 것이 전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자국의 특수상황을 이유로 한 특별조약의 체결은 조속한 시일내에 노예무역의 완전한 종식을 가져오려는 목적에 적합한 것인듯한 것으로서, 앞구절에 명시된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Article 4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give to one another every assistance with the object of securing the abolition of slavery and the slave trade.
당사국들은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폐지를 보장할 목적의 모든 지원을 서로에게 해야 한다.
Article 5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recognise that recourse to compulsory or forced labour may have grave consequences and undertake, each in respect of the territories placed under its sovereignty, jurisdiction, protection, suzerainty or tutelage,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compulsory or forced labour from developing into conditions analogous to slavery.
당사국들은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에 대한 의존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국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감독하의 영토에 관하여,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이 노예제와 유사한 조건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t is agreed that: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Subject to the transitional provisions laid down in paragraph(2) below, compulsory or forced labour may only be exacted for public purposes.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강제노동이 부득히하게 강요될 수 있다는 아래 (2)항에 명시된 과도기 조항에 따른다.
(2) In territories in which compulsory or forced labour for other than public purposes still survives,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endeavour progressively and as soon as possible to put an end to the practice. So long as such forced or compulsory labour exists, this labour shall invariably be of an exceptional character, shall always receive adequate remuneration, and shall not involve the removal of the labourers from their usual place of residence.
공공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강제노동이 여전히 잔존한 지역에서, 당사국들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한 빨리 그러한 관행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노동은 반드시 예외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하며, 항상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노동자들을 일상적인 거주지로부터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돼서는 안된다.
(3) In all cases, the responsibility for any recourse to compulsory or forced labour shall rest with the competent central authorities of the territory concerned.
모든 경우에 있어, 강제노동을 수단으로 삼은 책임은 관련 지역의 합법적인 중앙 당국에 있다.
Article 6
Thos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hose laws do not at present make adquate provision for the punishment of infrac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enacted with a view to giving effect to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undertake to adopt the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hat severe penalties may be imposed in respect of such infractions.
현 조약의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과 규제에 대한 위반을 처벌할 충분한 조항을 현재 국내법에 갖고 있지 않은 당사국들은 그러한 위반에 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7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communicate to each other an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League of Nations any laws and regulations which they may enact with a view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당사국들은 서로간에 그리고 국제연맹 사무총장에게 현 조약의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법과 규칙들에 대해 통보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8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gree that disputes arising between them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if they cannot be settled by direct negotiation, be referred for decision to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In case either or both of the States Parties to such a dispute should not be Parties to the Protocol of December 16th, 1920, relating to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the dispute shall be referred, at the choice of the Parti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procedure of each State, either to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or to a court of arbitration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f October 18th, 1907,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or to some other court of arbitration.
당사국들은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직접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면, 상설국제재판소에 결정을 회부할 것에 동의한다. 분쟁 당사국의 어느 한편 또는 양자모두가 상설국제재판소에 관한 1920년 12월 16일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국들의 선택과 각 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상설국제재판소 또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907년 10월 18일 조약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또는 다른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Article 9
At the time of signature or of ratification or of accession, any High Contracting Party may declare that its acceptance of the present Convention does not bind some or all of the territories placed under its sovereignty, jurisdiction, protection, suzerainty or tutelage in respect of all or any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t may subsequently accede separately on behalf of any one of them or in respect of any provision to which any one of them is not a Party.
서명 또는 비준 또는 가맹시에, 어느 당사국이나 이 조약의 자국 수용이 조약의 전부 또는 어느 조항에 관하여 자국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감독하의 영토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따라서 자국의 어느 지역을 위하여 또는 당사국이 아닌 어느 조항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가맹할 수 있다.
Article 10
In the event of a High Contracting Party wishing to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League of Nations, who will at once communicate a certified true copy of the notification to all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ies, informing them of the date on which it was received.
The denunciation shall only have effect in regard to the notifying State, and one year after the notification has reache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League of Nations.
현 조약을 파기하기 원하는 경우에, 그 파기는 국제연맹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돼야 한다. 사무총장은 즉시 인증된 파기서의 정본을 모든 당사국들에게 통보하고, 파기서가 접수된 날짜를 알려야 한다. 파기는 파기한 국가에 대해서만, 국제연맹사무총장에게 파기서가 도착한 1년 후에 효력을 가진다.
Denunciation may also be made separately in respect of any territory placed under its sovereignty, jurisdiction, protection, suzerainty or tutelage.
또한 파기는 그 국가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감독하에 있는 어느 영토에 대해서 따로따로 될 수 있다.
Article 11
The present Convention, which will bear this day's date and of which the French and English texts are both authentic, will remain open for signature by the States Members of the League of Nations until April 1st, 1927.
The Secretary-General of the League of Nations will subsequently bring the present Convention to the notice of States which have not signed it, including States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League of Nations, and invite them to accede thereto.
현 조약은 오늘부터 1927년 4월 1일까지 국제연맹회원국들에게 서명을 위해 개방되고 불어와 영어본 둘다가 정본이다.
국제연맹 사무총장은 현 조약을 국제연맹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을 포함하여,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당사국들에게 알리고 가맹하도록 초대한다.
A State desiring to accede to the Convention shall notify its intention in writing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League of Nations and transmit to him the instrument of accession,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League.
조약에 가맹하길 원하는 국가는 그 의도를 국제연맹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며, 가맹서를 기탁해야 한다. 가맹서는 국제연맹의 문서보관서에 기탁된다.
The Secretary-General shall immediately transmit to all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ies a certified true copy of the notification and of the instrument of accession, informing them of the date on which he received them.
사무총장은 즉시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인준된 서면 통지서와 가맹서 정본을 보내고 그것을 받은 날짜를 알려야 한다.
Article 12
The present Convention wi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in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League of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will inform all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of such deposit.
The Convention will come into operation for each State on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ratification or of its accession.
현 조약은 비준될 것이고 비준서는 국제연맹 사무총장실에 기탁될 것이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들에게 기탁에 대해 알린다.
조약은 각국의 비준서 또는 가맹서가 기탁된 날짜에 각국에서 발효될 것이다.
IN FAITH WHEREOF the Plenipotentiaries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1926년 9월 25일 제네바
DONE at Geneva the twenty-fifth day of Septembe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twenty-six , in one copy, which wi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League of Nations. A certified copy shall be forwarded to each signator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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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As of 5 February 2002]
3. Slavery Convention
Geneva, 25 September 1926
Entry into force: 7 July 1955 the date on which the amendments, set forth in the annex to the Protocol of 7 December 1953, entered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the Protocol.
Registration: 7 July 1955, No. 2861.
Status: Parties: 95.
요약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1926)
1926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서명되고 1927년 3월 9일 발효
1889-90년 브뤼셀 회의의 결의서 서명자들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종식하겠다는 강한 의지에 똑같이 고무되었다고 선언했으므로,
1919년의 Saint-Germain-en-Laye 조약의 서명자들은, 1885년의 베를린 결의와 1890년 브뤼셀 결의와 선언을 수정하고, 노예제의 모든 형태와 육로와 해상에 의한 노예무역을 완전하게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했으므로,
1924년 6월 12일 국제연맹이 임명한 노예제에 관한 임시위원회의 보고를 고려하면서,
브뤼셀 결의하에 성취된 작업을 완수하고 확대하며, Saint-Germain-en-Laye조약의 서명자들이 노예무역과 노예제에 관해 표현한 의도대로 세계적으로 실천적인 효력 수단을 발견하기를 열망하며, 이 목적을 성취하려면 그 조약에 담겼던 것보다 더 자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더욱이, 강제노동이 노예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전권위원들을 임명했다. (이름 생략)...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조
(1) 노예제란 소유권 행사에 부속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지위 또는 상황이다.
(2) 노예무역은 강제로 노예로 만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포획,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 사람을 팔거나 교환할 목적으로 노예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 구입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획득한 노예를 판매 또는 교환에 의해 처분하는 모든 행위, 일반적으로 노예를 거래하거나 운송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2조
고귀한 동맹 체결국들은 자국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감독이 미치는 영토에 대하여, 벌써 취해야 했을 필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a) 노예무역을 방지하고 억제하며
(b) 점진적으로 가능한 빨리 노예제의 모든 형태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약속한다.
3조
당사국들은 자국 영해와 자국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서 노예의 승선, 하차와 이송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4조
당사국들은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폐지를 보장할 목적의 모든 지원을 서로에게 해야 한다.
5조
당사국들은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에 대한 의존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국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감독하의 영토에 관하여,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이 노예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강제노동이 부득이 하게 강요될 수 있다는 아래 (2)항에 명시된 과도기 조항에 따른다.
(2) 공공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강제노동이 여전히 잔존한 지역에서, 당사국들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한 빨리 그러한 관행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예외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하며, 항상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노동자들을 일상적인 거주지로부터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돼서는 안된다.
(3) 모든 경우에 있어, 강제노동을 수단으로 삼은 책임은 관련 지역의 합법적인 중앙 정부에 있다.
6조
현 조약의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과 규제에 대한 위반을 처벌할 충분한 조항을 현재 국내법에 갖고 있지 않은 당사국들은 그러한 위반에 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7조
당사국들은 서로간에 그리고 국제연맹 사무총장에게 현 조약의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법과 규칙들에 대해 통보할 것을 약속한다.
…
한국의 법령에 있는 노예제 관련 법령
관련링크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 발효일 1990. 7. 10 ] [ 다자조약, 제1007호, 1990. 6. 13 ]
1989년 10월5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0년 3월 16일 제148회 국회(임시)의 동의를 얻어 1990년 4월 10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14조5항, 제14조7항, 제22조 및 제23조4항을 유보하고고 제41조의 수락을 선언한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상기 유보조항을 제외하고 1990년 7월 10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인)
1990년 6월 13일
국무총리 강영훈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최호중
⊙조약 제1007호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1부
제1조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부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부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
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중 및 혼인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
치를 취한다.
제24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 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부
제28조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의 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
1. 이사회의 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받을 수 있다.
제30조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전에, 이 규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 전에 동 명단을 이 규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당사국회합에서 실시된다. 이 회합은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31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의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제32조
1. 이사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후 즉시 제30조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33조
1. 이사회의 어느 한 위원이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동 위원의 궐석을 선언한다.
2. 이사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좌석의 궐석을 선언한다.
제34조
1. 제33조에 의해 궐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궐석위원의 잔여임기가 궐석 선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작성,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궐석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35조
이사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총회가 이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36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37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제38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39조
1. 이사회는 임기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b)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a)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후 1년 이내
(b)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후 해당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 관련 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의 그러한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취하고 있든가 또는 취할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b)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c)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진다.
(e) "(c)"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f) 이사회는 회부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언급된 관계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g) "(b)"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문제가 이사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h) 이사회는 "(b)"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i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된다.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
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42조
1. (a)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b)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 위원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분의2의 다수결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계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a)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문제의 심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b)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c) 조정위원회가 "(b)"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d) "(c)''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한 이사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3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4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헌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 하에서의 인권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한다.
제5부
제46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7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부
제48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49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50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52조
제4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53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일천구백육십육년 십이월 십구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규약에 서명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항 : 1조 (1) 노예제는 소유권 행사에 부속되는 권력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지위 또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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