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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일반

해외 부패 수사기관

by 체커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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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려 하자 야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선 공수처같은 기관이 있는 국가는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이에 연합뉴스에서 관련보도를 했습니다.


관련뉴스 : ① 싱가포르 부패조사국·홍콩 염정공서

 

부패행위조사국은 싱가포르 '청렴국가' 토대
홍콩 염정공서는 전직 행정수반마저 수사해 구속

부패행위조사국은 싱가포르 '청렴국가' 토대
홍콩 염정공서는 전직 행정수반마저 수사해 구속

(방콕·홍콩 = 연합뉴스) 김상훈 안승섭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가 본격 추진되면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들이 주목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독립 초기부터 강력한 반부패법 토대 위에 민간과 공공부문의 모든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가동하면서 세계적인 청렴 국가를 건립했다.

 

삼합회(三合會)로 대표되는 폭력조직과 경찰 간 결탁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홍콩에는 '염정공서(廉政公署ㆍICAC)'가 있고 대만·호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에도 부패 수사를 하는 전담기구가 있다.

부패 전담 수사기관은 이같이 동남아 국가에 몰려있고, 수사권은 있으나 대부분 기소권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부패 수사 전담기구도 운영하는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확고한 법적 토대,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한 경우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되거나, 부패한 지도자에 의해 한순간에 무력화하기도 한다.

 

홍콩 반부패 수사기관인 염정공서 청사

◇ '아시아 최고 청렴국'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CPIB)

"신속하고 확실하게"(Swift and Sure)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청렴국가' 싱가포르의 부패 수사 전담기구인 부패행위조사국(CPIB)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싱가포르는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84점을 받아 덴마크, 노르웨이(이상 90점) 등에 이어 7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10위 이내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싱가포르의 부패수사 전담기구인 CPIB는 영국 식민 통치 당시인 1952년 설립됐다.

1959년 독립 이후 혼란기에 만연한 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국부' 리콴유(李光耀) 초대 총리의 의지에 따라 CPIB가 총리실 산하로 배속돼 독립성을 확보했다. 이듬해 강력한 부패방지법이 제정돼 CPIB는 날개를 달았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도 깨끗해야만 외국 기업의 투자와 거래가 활성화하고, 이것이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철학이 반영된 조처였다.

싱가포르에서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지만, 부패 사건은 CPIB가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수사한다.

사건 관련 보고는 총리에게만 하므로 CPIB는 정부 내 그 어떤 조직이나 인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1965년 리 총리의 '오른팔'로 불렸던 탄키아칸 장관이 처벌을 받고, 1976년에는 리 전 총리의 친구인 위툰분 국무장관이 부패혐의로 기소된 것은 CPIB의 독립성 보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CPIB는 부패사건 용의자를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용의자의 가족과 대리인의 금융기록까지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부패 범죄는 물론, 경찰에서 접수한 부패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한다.

이런 CPIB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패 사범에 대해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반부패법이다.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은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 규정은 물론,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용의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받은 뇌물을 불가피하게 돌려주지 못한 경우도 유죄로 추정한다.

명절에 주고받는 세뱃돈 형식의 '홍바오'(紅包)도 용납하지 않으며, 자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부패 범죄도 국내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이처럼 부패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강력한 부패방지법 토대 위에서 CPIB는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고의 반부패 국가로 거듭나는 데 듬직한 길잡이 역할을 해 왔다.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 신고센터[사진출처 CPIB 홈페이지]

◇ '행정장관 부패도 거침없이 수사' 홍콩의 염정공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홍콩은 77점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2위(오세아니아 제외),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한때 폭력조직 삼합회(三合會)와 경찰 간 결탁을 다룬 '누아르' 영화로 유명하던 홍콩이 안전하고 청렴한 도시가 된 데는 1974년 발족한 부패 수사기관인 염정공서(廉政公署·ICAC)의 역할이 크다.

염정공서는 2015년 10월 성실의 상징인 나비 넥타이를 항상 맺던 도널드 창(曾蔭權·70) 전 행정장관(행정수반)을 부패혐의로 체포했으며, 지난 2월 역대 행정수반 최초 구속이라는 결과를 끌어냈다.

제약사 영업사원 출신인 창 전 장관은 넥타이 맬 시간을 줄이고 일할 시간을 늘리려고 항상 나비 넥타이를 매는 등 성실함으로 정평이 났었지만, 염정공서의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염정공서는 렁춘잉(梁振英) 전 행정장관의 부패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염정공서는 1974년 2월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염정공서법'에 따라 발족한 행정장관 직속 기관이다.

어떠한 정부 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책임자인 염정전원(廉政專員)은 행정장관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다.

염정전원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집행처와 부패방지처(부패 예방), 대민관계처(반부패 교육) 등 3개 집행부처와 지원 부서인 1개 행정총부로 구성됐다.

염정공서 처장 3명도 행정장관이 지명한다. 인원은 총 1천400명에 달하며, 수사 담당인 집행처가 1천 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한다.

염정공서 요원은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과 다른 별도의 지위와 보수 체계를 적용받는다. 독립성 유지를 위해 경찰과 인사이동도 금지된다.

다만 부패 범죄를 경찰로부터 이첩받을 경우 필요하면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경찰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염정공서 요원은 시민 신고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경영자의 동의가 있으면 민간 기업의 배임 행위 등도 수사할 수 있다.

이들은 증거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체포영장 없이도 48시간 동안 용의자를 구금한 채 수사할 수 있다.

집행처는 일단 수사를 개시한 부패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 수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으면 법조계와 회계업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별도 전문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는 집행처 요원이 부패 용의자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염정공서는 요원의 권한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조사팀과 시민 신문고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문위원회와 율정사(법무부 격)의 감독도 받고 있다.

염정공서는 강력한 수사권이 있지만, 용의자 기소 여부는 검찰을 거느린 율정사 몫이다.

염정공서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부패를 수사할 수 있는 염정공서에 과도한 권한이 몰리는 것을 막고, 이들 기관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meolakim@yna.co.kr, ssahn@yna.co.kr


관련뉴스 : ② 대만 염정서·호주 반부패독립위

 

법조비리로 대만 염정서 출범 6년째 취약한 독립성 탓 예속 한계
호주 ICAC는 주정부 소속…정치권 '눈엣가시' 활동범위 축소 판결 악재


(시드니·상하이·타이베이=연합뉴스) 김기성 정주호 특파원·류정엽 통신원 = 도시국가로서 일찌감치 공직자 청렴에 눈떴던 싱가포르와 홍콩과는 달리 대만, 호주는 대규모 공직자 비리가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부패전담기구를 발족시켰다.

고위관료, 법조, 경찰의 비리 척결에 대한 사회여론을 등에 업고 출발한 이들 양국의 반부패 수사기관은 활발한 공직자 비리수사로 정치·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의 염정서(廉政署)는 아직 취약한 독립성으로 그 성가를 높이지 못하고 있고, 호주의 반부패독립위원회(ICAC)도 아직 지방정부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 대만 염정서 사법제도 혼란 우려해 축소출범…아직 "성과 미흡"

대만은 판·검사들이 연루된 대규모 법조비리 이후 2011년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 기구인 염정서를 출범시켰다.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를 본뜬 대만 염정서 출범은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 시절인 2010년 7월에 불거진 대규모 법조비리가 계기가 됐다.

국민당 5선 입법위원 출신의 허즈후이(何智輝) 먀오리(苗栗)현장이 수뢰 혐의로 19년형을 선고받았다가 판·검사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향응을 제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당시 사건으로 판사 3명, 검사 1명이 구속된 뒤 마 전 총통이 직접 염정서 설립을 발표했다.

대만도 검찰과는 별도의 부패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987년 한때 반부패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행정원장(총리) 직속의 반탐오국(反貪汚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가 군과 경찰의 반발로 중단됐다.

마 전 총통 역시 1993년 법무부장 재임 시절만 해도 홍콩과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 법무부 정풍사(政風司)를 염정국으로 격상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총통이 된 후로는 염정서 설치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결국 법조비리가 터진 뒤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못 이겨 지방선거와 총통선거를 앞두고 2011년 7월 공식 출범한 염정서는 '선거용'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특히 염정서가 법무부 산하에 설치돼 독립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당시 대만 정부는 영미법 계통인 홍콩, 싱가포르와 달리 대륙법 계통인 대만에서 사법권을 가진 염정서를 총통이나 행정원장 산하로 할 경우 검사가 수사 주체인 대만의 사법제도를 혼란시킬 것을 우려했다.

법무부 조사국과의 옥상옥(屋上屋) 문제도 있었다. 법무부 조사국이 고위 공직자 비리를 포함한 거악(巨惡) 수사를 담당한다는 일반적 인식도 바꾸지 못했다.

현재 200여 명이 근무하는 염정서는 14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는 숙탐(肅貪)팀과 부정부패 정보의 수집 및 예방을 맡는 정풍(政風)팀, 법 제도 정비로 부패 예방을 담당하는 방탐(防貪)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염정서 검사들은 조사, 또는 수사된 사건을 보고받아 범죄 구성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수사결과를 관할 지검에 넘겨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염정서는 사회 명망가들로 구성된 염정심사위원회를 설립해 부패 사건의 오판, 은폐, 축소 여부 등을 감시토록 하고 있다.

염정서는 지난 1분기 54개 사건에 연루된 115명의 공무원 중 2명을 면직 처리했고, 2명에 대해 인사조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염정서는 출범 6년이 되도록 사실상 검찰에 예속된 기구로서 한계를 드러내며 아직 인상적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지난 3월 대만 자유시보의 설문 결과 응답자의 54%가 정부가 부패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6%는 염정서 출범 전보다 부정부패가 늘어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월 출범한 대만 염정서[대만 뉴스렌즈 웹사이트 캡처]

◇ 주총리 낙마시킨 호주 NSW주 '반부패독립위원회'

호주에는 국가가 아닌 주정부 차원에서 만든 부패전담 수사기관이 있다.

2014년 4월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의 배리 오파렐 주총리가 3천 호주달러(250만원) 상당의 고가 와인을 선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격 사임했다.

오파렐 주총리는 반부패독립위원회(ICAC)의 수사에 부인으로 일관했으나 ICAC가 선물에 대한 자필 감사 편지를 입수, 증거로 내밀자 고개를 숙였다.

당시 메건 래섬 ICAC 위원장은 3개월 전 오파렐 주총리가 임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ICAC는 1년 후 1989년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현역 검찰 간부를 수사하다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됐는데, 연방대법원이 활동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 간부가 아들 여자친구의 교통사고를 조언하면서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도록 한 것을 ICAC는 관련법이나 관행상 공무 집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패 행위의 일종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집행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공무집행의 '청렴결백'(probity)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좁혀 해석해야 한다며 ICAC가 검사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정치권이 '눈엣가시'인 ICAC에 대한 수술에 나서 지난해 11월 위원장을 1명에서 3명(상근 1명·파트타임 2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래섬 위원장은 임기의 절반가량을 남기고 사임했다.

그는 위원장을 더 하려면 다시 지원해야 한다는 말에 재도전을 포기, ICAC 위원장으로는 처음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했다.

ICAC는 호주 최대도시 시드니를 포함하는 NSW주가 공공부문 부패에 대응하고 청렴도를 개선하고자 설치한 기관이다. 1980년대 후반 고위 관료, 사법부, 경찰 고위직 등의 부패가 심한 데 따른 사회적 산물로, 1988년 ICAC 관련법 제정에 이어 이듬해 공식 출범했다.

기본 업무는 ▲공공부문 부패행위를 인지ㆍ수사해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 ▲조언과 지원을 통해 부패 예방활동을 하며 ▲부패와 그 영향을 사회와 공공부문에 교육한다는 것이다.

관할 범위는 정부 부처와 장관, 의원, 사법부, 총독 등 주 내 입법과 사법, 행정부를 총망라한다.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다만, 경찰은 자체 관련 기구를 두고 있어 제외된다.

ICAC는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로부터 감청정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기소하고자 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최근 한 해에 약 3천 건의 신고를 받지만, 사안이 중대해 청문회(public hearing)까지 가는 것은 채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ICAC는 주의회 관련 위원회에 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주의회의 감시를 받는다.

cool21@yna.co.kr

jooho@yna.co.kr


관련뉴스 : ③ 인니 부패척결위·말레이 반부패위

 

2015년 1월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부패척결위원회(KPK) 사무실 앞에서 반부패 시민활동가가 KPK의 성역 없는 수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해외기관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확고한 법적 토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부패수사 전담기구가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패한 지도자에 의해 이런 기구가 한순간에 무력화된 사례도 있다.

◇ '성역없는 수사 그러나 역풍 맞기도' 인니 부패척결위


인구 2억6천만명의 동남아 최대국가 인도네시아에는 공수처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반부패 전담기구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있다.

KPK는 2003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집권당 총재와 헌법재판소장, 하원의장에 이르기까지 고위층과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였으나, 정치적 보복과 경찰 등 여타 수사기관과의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안타사리 아즈하르 전 KPK 위원장은 2007년 취임 후 부도 위험이 있는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전 총재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당시 대통령의 사돈 등 정·재계 거물을 잇달아 체포했다가 살인교사 누명을 썼다.

그에게는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으며 올해 초에야 오심을 이유로 석방됐다.

2012년에는 경찰 고위간부 조코 수실로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KPK 수사관이 경찰에 연행됐고, 2015년에는 경찰청장 후보로 지명된 3성 장군 부디 구나완의 수뢰 혐의를 조사한 당시 KPK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경찰이 서류위조와 선거 관련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체포해 사임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7년 4월 11일 전자신분증 도입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치권의 뇌물 수수 의혹을 조사하다 괴한이 뿌린 염산에 중상을 입은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 조사관 노벨 바스웨단이 눈수술을 받기 위해 이송되고 있다. [AP=연합뉴스자료사진]

최근에는 5조9천억 루피아(약 5천억원) 규모의 전자신분증 도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주요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KPK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인도네시아 하원이 KPK의 수사권을 박탈해 무력화하려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KPK 조사관은 올해 4월 괴한들에게 염산 테러를 당해 시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거물급 인사의 부정부패를 견제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이라는 이유로 KPK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KPK가 대통령의 의향에 따라 당내 인사를 숙청하거나, 연립정부내 세력구도 재편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PK 위원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원 5명의 부패척결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10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의회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지난달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한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AP=연합뉴스자료사진]

◇ '총리 손에 무너진'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는 인사권을 가진 국가수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반부패전담 기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2009년 국영투자기업 1MDB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나랏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4년말 1MDB가 무려 110억 달러(약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채를 진 사실과 이 과정에서 나집 총리의 개인 계좌에 6억8천100만 달러(약 7천600억원)의 돈이 흘러든 정황이 포착되면서 말레이시아 정국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MACC는 2015년 8월 돌연 성명을 내고 나집 총리의 계좌에 입금된 뭉칫돈이 1MDB와 무관한 기부금이라고 발표했다.

나집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모하메드 아판디 알리 검찰총장이 이끄는 말레이 검찰은 이를 근거로 나집 총리의 비자금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카심 모하메드 당시 MACC 위원장은 이듬해 6월 임기를 2년가량 남긴 채 중도 사퇴했고, MACC 부위원장 2명도 교체됐다. 2017년 1월에는 수사 실무를 전담했던 바흐리 모흐드 진(58) 전 MACC 특수조사국 국장이 사임했다.

바흐리 전 국장은 "더는 '거미줄 법'을 위해 일할 수 없었다"고 조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거미줄 법은 작은 범죄자는 잡지만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큰 범죄자는 건드리지 못하는 불평등한 사법체계를 꼬집는 말이다.

이런 가운데 나집 총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금세탁처로 이용된 미국과 스위스, 싱가포르 등 각국은 이 사건에 대한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나집 총리는 작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당내 반대세력을 대거 축출하고 권력기반을 다진 상황이다.

hwangch@yna.co.kr


 

여러 국가가 한국에서 설치할려던 공수처와 비슷한 기구를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정상적으로 역활을 다하는 기구가 있는가 하면 그 역활을 제대로 못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역활을 다하는 기구는 공통적으로 외부의 간섭이 없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기구는 외부로부터의 간섭에 자유롭지 못하고 권력자에 의해 기구의 역활과 영향이 축소되거나 무용지물이 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설치할려는 공수처에 보강 및 보완을 한다면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중 하나가 공수처장의 임명방식이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제안된 공수처장 선출방식은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2명을 선택하여 청와대에 보내면 그 2명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공수처장 선정에 대해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이 반대하면 선출이 불가능 하니 나름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서로를 견재할 수 있는 역활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후 대통령의 임명방식을 선택적 임명방식이 아닌 그냥 국회에서 선택된 공수처장을 거부권 없이 의무적 임명을 하는 것으로 다시 보완한다면 대통령에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국회에서 법으로 공수처장 임명 기간을 못박아둔다면 지연시키거나 하는 방식으로 방해하는 방식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공수처장을 중심으로 외부든 내부든 공정성을 보장한 사람들로 채워 독립성을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한다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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