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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좌익효수' 국정원 前직원 집유 확정

by 체커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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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이어 대법도 국정원법 위반은 무죄..선거개입 불인정
모욕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입구 모습.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써 인터넷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악성댓글을 단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던 2011년 4월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무렵인 2012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특정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가 올린 글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호남을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다. 또 그는 2011년 1월~2012년 2월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댓글로 비방한 혐의(모욕)도 받았다.

1심은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정후보 낙선 도모를 위해 댓글을 단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은 있다"면서도 유씨가 선거철이 아닐 때도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쓴 댓글수가 많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써 인터넷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악성댓글을 단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단 국정원법 위반은 아닌것으로 확정되었네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선 현직 국정원 직원이(해당 국정원 직원은 이제 국정원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댓글로 상대진영의 국회의원이나 5.18 비방과 특정인을 비방을 했었다는 걸 증명하게 된 사례로 가끔씩은 언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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