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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일시이동중지 명령 어긴 천안 양돈농가 적발..고발 방침

by 체커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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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부에 비무장지대 복무 장병 휴가 연기 건의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을 위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어긴 천안의 한 양돈농가를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농가는 4차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달 26∼28일 돼지분뇨를 차량에 실어 농가 밖으로 운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축산차량 위치확인정보시스템(GPS)을 통해 3차(지난달 24∼26일)와 4차 일시이동중지 명령 때 주소지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된 2천4대를 전수조사했다.

적발된 양돈농가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 운반 차량이었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어길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이날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가 함께 연 영상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인접지역 등 ASF 바이러스 오염 우려 지역 복무 장병의 휴가를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확산 때도 휴가를 제한한 사례가 있다"며 "방역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인천의 ASF 발생 농가와 관련된 도내 역학 농가 409곳 가운데 발생 농장을 방문한 지 21일이 지난 390곳의 이동제한은 해제됐다.

다음 달 7∼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6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와 11일 열려 한 '예산 농업인의 날 행사'는 취소됐다.

jyoung@yna.co.kr


 

우려했던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을 받은 지역이 아니기에 다행이지만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분뇨를 차량에 실어 농가 밖으로 운반한 것이 적발되었으니 해당 농가에선 얼마나 급했기에 명령을 어기고 반출했는지 궁금합니다.

 

적발된 농가 차량 이외엔 나머지는 소 운반 차량이라고 하니 해당 농가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는 걸 인지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 될 것이나 얼마나 처벌 받을지는.. 그저 모르고 그랬다고 진술할게 뻔한데.. 반출한 차량중 해당 농가에서 반출하는 차량 이외엔 나머진 소 운반차량이니 이건 뭐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겠네요.. 어떤 차량이든 전파매개체가 될 수 있지만 돼지 분뇨는 확실한 전파 매개체이니...

 

방역당국이 반출된 돼지분뇨에 대한 검사도 시행했는지는 보도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네요..;;

 

아직까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북부.. 파주, 강화, 김포, 연천등지에 확진을 받았지만 그외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도지역까지 퍼지진 않았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행동한 요인 하나가 그동안 막고 있던 둑에 구멍을 뚫는 행위일 것입니다. 당분간은 정신 바짝 차리고 더이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지 않도록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멧돼지까지 잡을 정도로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는 날엔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돈을 보호하기 위해 힘들더라도 방역당국에 최대한 협조를 했으면 합니다. 

 

겉으론 협조한다 해놓고 몰래 분뇨를 방류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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