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 제기 이유로
공장 설립 30년만에 대규모 단속 나선 지자체
법원 "오염물질 발생 기준치 이하..
건강 피해 근거도 없어"
"지자체 단속권 남용 배상책임 져야"
공장 설립 뒤 수십년간 오염물질 유해성 조사를 하지 않다가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자 절차를 어기고 공장 단속에 들어간 지자체의 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는 재생 아스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일산업개발은 1984년부터 아스콘·레미콘 제조 공장을 운영했다. 그 뒤 2001년 공장으로부터 불과 80m 떨어진 지점에 1872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지만, 공장과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은 2017년부터 불거졌다.
당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벤조피렌 등이 검출된 공장 배출물질 조사결과를 내놓았고, 아파트 주민 1600여세대는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안양시는 이듬해 3월 12개과 소속 41명 공무원을 동원해 티에프(TF) 팀을 만들고 25일간 19회의 방문 단속을 실시했다. 그 전까지 안양시가 배출물질의 유해성과 주민이 입은 피해 정도를 밝히는 역학조사를 실시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안양시의 대대적인 단속과 조사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배출한 물질의 유해성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공장 인근 대기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등은 법령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공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 역시 밝히지 못했다.
공장 쪽은 “(안양시가) 단속행위 실시 7일 전 현장출입조사서도 보내지 않고, 똑같은 사안을 수차례 재조사해 위법한 행정조사를 했다. 매일같이 이뤄진 단속으로 고유 업무를 하지 못하고, 명예와 신용도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도 안양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자체의 대규모 단속은 “공장을 이전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장의 오염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하고,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없는 단속행위도 실시했다”며 행정 조사권을 남용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속으로 공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따른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지역에서 공장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점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연현초와 가까운 곳에 재생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안양시가 탄원서를 받자 절차를 어기고 공장단속에 들어간 지자체의 행위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지역으로 원래 아스콘 레미콘 공장과 일반 주택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들을 헐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초등학교가 세워지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공장 이전을 하라는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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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안양시의 조사결과 법령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에 해당 업체는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승소하였습니다. 2천만원이네요..
소송에서 이겼으니 주민의 반발에 쫓겨나듯 나갈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사실 업체에서도 이전하라는 요구에 대체부지를 마련해주면 나가겠다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에선 대체부지를 제공하지 않았죠.. 사실 안양에서 대체부지로 쓸 곳이 얼마나 있겠나 싶네요..
이젠 내쫓을 명분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절차 무시하고 무차별 단속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야 해당 공장이 안나가게 되었으니 분명 앞으로도 계속 민원 넣어가며 반발하겠죠..
하지만 업체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무차별 단속도 어려울 터...주민들이 원하는 공장이전은 어려워지겠네요..
어찌보면 그동안 외곽에 위치해 운영해오던 공장들이 점차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면서 공장부지에 접근하더니 결국 공장들을 밀어내는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마도 땅값과 아파트 시세 때문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은 아이들 건강때문에 이전 주장을 하는 것이니 업체에선 배출허용기준을 어기는 날엔 언제든 다시 주민들의 반발로 공장이전이 이슈화가 될 수 있기에 꼼수 부리지 말고 배출가스 잘 처리해서 책잡히는 일 없이 공장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사실 공장 이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아스콘 레미콘 공장이 멀어져 버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공사시 레미콘 공급이 어려워져 건설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공존할 수 있음 하는게 좋긴 하겠죠..
레미콘이 만들어 진 후 1시간이 지나면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기에 제조 후 60분이내.. 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레미콘 공장이 멀어져 버리면 결국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을 배합해야 하기에 장비와 자금 부담이 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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