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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살 홍 모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도 4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을 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홍 씨는 첫 딸이 태어난 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겁니다.
예비군 훈련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 안산지원 송영환 부장판사는 기소된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씨의 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 언급하면서, 예비군법에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양심이란 게 가변적이고, 중요한 계기가 있거나 종교를 믿는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양심을 갖는 건 이상하거나 예외적인 일은 아닙니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홍 씨의 양심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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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도 대체훈련으로 바꾸나요? 거참...이대로라면 민방위도 거부하겠네요..
결국 여호와의 증인이란 종교에 다니는 신자들은 국가 안보에 관련해선 무임승차하는 거네요..
그럼 대체복무 기간을 예비군 기간을 포함해서 복무하면 되겠군요.. 아.. 민방위도 거부하면 그냥 40세까지 복무하시길..
판사들도 같이 손잡고 복무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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